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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자 보건의료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인 의료보호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77년이다. 그전에는 생활보호법의 시행 속에 의료보호가 실시되다가 1976년 '의료시혜 확대방안에 의한 세부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생활보호와 구분된 별도의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에서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고 가난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빈곤층에게 반복된다.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개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기에 사회의 밑바닥, 빈곤의 밑바닥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노동환경, 주거, 영양 등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게 불건강은 필연적으로 맞부딪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보장이 최소한이라도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약화될 수도 있기에 빈곤층의 의료보장은 사회안전망에서 기본이 된다.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빈곤층의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명칭을 바꾼 것은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보장의 권리 주체임을 의미하며 의료급여제도가 단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공짜로'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회구성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마움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방향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번 3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념행사에서 복지부가 높이 치하한 의료급여관리사의 활동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줄였다는 점이었다.
   
  의료이용의 통제, 급여일수(치료일수)를 둘러싼 정책의 변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한 것은 아래 <의료급여 연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급여일수 조정'과 변화에 잘 드러난다.
  
  의료급여 시행규칙 8조 3에 의하면 의료급여 일수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한 것이다. 쉽게 말해, 급여 일수란 매년 병원에 몇 회 갔느냐가 아니라 약을 먹는 등의 의료이용을 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일수를 시행규칙 8조 급여일수의 통보에서 급여일수가 180일이 넘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접근권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성질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약을 중단하지 않는 한 급여일수는 365일을 넘을 것이고 중복 질환이라면 급여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급여일수 제한은 강제적인 의료이용 통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급여일수 통보 때문에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급여일수 제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1년에는 의료보호 기간을 180일로 제한했다가 2000년에는 365일로 확대,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료급여수급기간을 폐지하였다. 그러다 그해 12월에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다시 제한하는 대신 급여일수를 연장신청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연장승인제'를 도입했다. 급여일수 상한제의 도입과 변화과정은 복지부가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전히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 증진보다는 재정 부담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급여일수 제한을 두지 않는 사실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차별임이 분명하다. 급여일수 제한은 과잉진료를 막고 중복처치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한국 의료시장은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공급자인 병원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모두에게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
  
  실제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의료이용 회수가 한국 국민보다 적다. 2005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고 공급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뒤이은 의료급여 후퇴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6년도 말 현재 183만 명(전체인구의 3.8%)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 명, 차상위계층이 20만 명이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의료급여제도가 이제는 수급대상을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까지 확대하였다.
  
  사실 지금도 의료급여 대상자이지만 각종 수급자격으로 인해 수급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을 체납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며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증가를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며 그동안 있었던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동안 급여항목이었던 파스가 비급여항목이 되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질병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재정 절감 효과와 중복투약 등의 관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선택병의원제' 때문에 수급자들의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복지부가 도입취지로 밝힌 재정 절감 효과나 중복투약 관리는 이 제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나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급자들의 중복투약을 방지하고 과잉 진료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중복투약이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환자의 질병 치료만이 아닌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므로 수급자들의 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주치의제도의 실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제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을 비롯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국의료현실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크다.
  
  사실 법정 본인부담금만 나라 지원이 되었지 나머지는 수급자들의 주머니에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급여 범위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완전성,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무상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3차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진료라는 비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신기술은 당연히 비급여항목이며 MRI 급여 기준의 까다로움,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 등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 권한 남용 가능케 하는 의료급여제도
  
  행정 권력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지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급여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도 복지부는 그렇게 해왔다.
  
  현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 급여기준 및 급여일수의 조정 등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 등을 바꾸어야 한다.
  
  인식의 전환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부 예산이 지난해 4조원으로 증가했으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정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적자재정전략은 한국복지제도,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는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4%인 183만 명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층이 인구의 15%인 최소 700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의료안전망을 더욱 넓히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돈이 4조원으로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매우 적다. OECD 국가간에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의료비중 공공재원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평균 71.4%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51.4%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3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치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정체된 상태이다.
  
  더구나 의료급여제도가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의료체계에서 조정하는 분배제도라면 재원 마련도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과정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조세마련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해외투자펀드수익에 대한 비과세법안, 골프용품 등 사치재에 대한 특소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사실 많다. 공공서비스의 확충으로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안적 체계 수립,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 폐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견과 요구가 담기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 의료기관의 편의적 조치 속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심의기관에 수급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요구 및 의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의료급여 제도가 그저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프레시안사회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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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무늬만 정규직'이 무슨 소용있나요&quot;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이른바 ‘중규직’ 논란이 뜨겁다. 신분은 정규직이나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인 직군이다.

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직군 전환이 이뤄지면서 대안으로 나온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이 중규직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은 비정규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새로운 노동계급인 ‘중규직(반 정규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했다. 은행창구직원, 텔레마케터, (고객)지원센터 직원에 한해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적용되며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행되고 국민은행 등 대기업이 잇따라 비정규직 직군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동원 F&B 등이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제는 ‘표면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단, 임금과 복지에 있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밖에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직군을 살펴보면 분리직군제와 하위직급제 등이 있다.

 

lg텔레콤,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시행하고 있는 분리직군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 다른 직군 형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체계는 다르게 적용 받는다.

하위직급제의 경우 정규직 체계 아래로 편입되는 구조다. 임금과 복지 수준 모두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하 1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승진되는 정규직 직급 구조를 갖췄다면 하위직급은 이보다 낮은 0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위직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부산은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있다. (표 참조)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자 사측이 먼저 나서서 잠실과 본점 비정규 직원 33명을 하위급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본점과 잠실점을 제외한 전국 800명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접 고용형태이지만, 추가 조치는 없다. 보호법안 시행을 피해가기 위한 ‘본보기 용’인 것이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김재현 본부장은 “무기계약제에서 분리직군, 하위직급제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고용전환이라고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직군 전환은 직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전 비정규직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분리직군, 하위직급제 등은 각 기업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고용보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임금과 복지체계에서 정규직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연차 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100: 53으로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이 3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여전히 정규직 임금의 70%만 보장 받는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직군 전환은 사실상 반 정규직인 ‘중규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이들 기업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면 곳곳에 독소 조항이 나온다. 일부 기업의 고용 계약서에는 성과가 부진할 시 해고가 가능한 조항을 넣어 문제가 됐다.

이전 계약직 근로자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업무성과를 평가 받았다면 이제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돼 노조에서 크게 반발했고 사측이 독소조항을 약화시킨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이 약화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향후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승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중규직은 서로 ‘승진 통로’가 다르다. 이 때문에 ‘중규직이 제 3신분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아예 정규직과 임금체계, 복지체계, 승진체계가 다르고, 하위직급제는 하위직급제 내에서 최고 승진을 한 직원이 정규직 신입사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김 소장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서 중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백화점, 할인점,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 직에서 여성 근로자는 40%정도이며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 외식업의 경우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0%”라고 밝혔다.

금융업 역시 창구직, 콜센터, 지원센터의 직원은 여성이 95%를 넘는다. 이들은 생계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노조가입은 물론 노사협상에서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

중규직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은 ‘비용’을 이유로 든다. 수 천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김문성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위원장대행은 “국민은행의 경우 모든 5년차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할 경우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수익은 2조4,000억 원, 이중 주주배당으로 1조2,000억 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직군 전환이 이토록 어정쩡하게 이뤄진 이유는 노사협상에서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의 조합원은 8만2,000여 명. 이중 비정규직 조합원은 단 200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단위사업장은 전무한 상태다. 비정규직은 노사협상 테이블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김문성 위원장 대행은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지극히 낮고 조직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정규직 노조의 의지나 능력은 약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본부장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된 후 비정규직 노조도 협상권을 갖게 되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다. 조합원 숫자나 세력면에서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규직의 경우 정규직군으로 분리돼 정규직 노조에 가입된다. 앞으로 단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보였다.

 

주간한국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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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는 신뢰 속에 함께 가야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재원과 각종 민간재원을 통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문직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은 이제 자선사업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국가는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각종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소속된 분야의 이익의 추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사 지망생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유없이 부정적인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다. 해방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오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내세우는 많은 사회복지공약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사회복지국가이든 혹은 사회투자국가이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 보다는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하는 신뢰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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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축소 '없던 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결정해 정부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연금기금을 축내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운영관리비를 5%로 축소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95%인 3584억14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도록' 개정한 이후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겨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11/11 여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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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노인문화, 변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의 흐름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노인인구의 변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노인상과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모색하는 등 신노년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노인', 'No老세대', '앙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 '애플(APPLE)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신세대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다루는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노년의 삶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점차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나가는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할일 없이 소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삶을 즐기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는 일흔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 외국어, 컴퓨터, 역학 등을 배우는가 하면 고궁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생 칠십고래희(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져가고 있고, 인생은 팔십부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의 생활 역시 종래와 같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세대가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세대노인들이 점차 노인세대의 주류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은 항상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들은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여건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도 이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노년기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노년의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년층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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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중앙정부 지원 확대 절실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펴야

현재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불어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재정 중앙정부 책임 확대해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결국 분배의 원칙을 가장 살려내야 하는 복지사업을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정책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처하는 지방정부 또한 복지마인드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는 2005년도부터 사업비의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노인·여성 복지

대전시 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천 명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이 1개소이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방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접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복지의 경우 차츰 사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여성의 취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가사와 육아, 비정규직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중 청소년육성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여성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노인 인구 수는 7%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대전의 경우 1.6%에 그친다.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 사업과 시설 등을 늘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도 설치 해야

지난 2004-2006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 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 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다.

 

대전일보 11/9 봉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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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살림 복지·문화 집중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복지분야와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 배정된다.

서울시는 8일 200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19조4343억원으로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13조2930억원, 특별회계 6조1413억원 등 19조4343억원으로 올해 18조9092억원보다 2.8%(525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4조2165억원을 합치면 재정 규모는 23조650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예산을 서민 주거복지 사업 등 복지분야에 3조783억원을 투입,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이는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재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의 투자 분야는 시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창의력·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 어린이 전용 화장실 확충,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 기초노령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구조폰’ 보급 등 ‘가족이 행복한 서울’ 등이다.

또 예산을 문화산업에 집중 투자, 미래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657억원의 예산을 책정, 공연 작품을 발굴·지원하고 4계절별 테마 축제 ‘디자인 서울’ 사업, 관광 마케팅 등 ‘문화가 흐르는 서울’ 애니메이션(만화산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37% 이상 증가했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자치구 및 시교육청 지원,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은 11조1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4826억원)나 늘어났다.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시세는 1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액은 130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을 ‘문화 시정의 해’로 설정하고 서울을 ‘서울만의 매력’을 가진 글로벌 톱 10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11/9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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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00 봉사자 김현기

어린이 포럼 자료집 편집

 

자료집을 처음 만들어 보는 나에겐 굉장히 난처한 과제였다..

하지만 어느정도 틀을 제공해주셨고,, 참고할 수있는 다른 자료집을 함께

첨부해주셔서 전체적인 편집 방향을 잡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투자된 부분이 ppt 자료 편집이 었다..

ppt자료를 일일히 그림파일로 복사하여 hwp자료에 붙여넣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분량이 A4 한장에 4~5장의 cut를 편집해서 넣는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익숙치 않았다..

편집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자료집의 내용은 꼼꼼히 읽지는 못했다..

 

어쨋튼 다 만들고 나니,, 굉장히 뿌듯했고,,

내가 편집한 자료집으로 진행되는 포럼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수업관계상 참석하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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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0:00 봉사자 김현기

건강포럼 참석& 뒷정리

 

이 날,  수업과 위치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0분정도 지각을 하였다.

그래서 50분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수 없었지만,,

자료집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평상시 의료급여법에 관련하여 관심없던 나에겐 그다지 흥미있는 주제가 될수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자체도 재미있었고,, 내용도 나름 알차고,,

의료급여법이라는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속에 깊은 관련이 있었다.

 

포럼에 참가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는 유럽 나라들과,,,

현재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소위말하는 빈곤층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생협이라 불리우는)에 소속된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값은 싸지만,  여타 병원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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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1:00 봉사자 김현기

이번주에는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주에 없었던 보육정책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었는데,,

공감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고,

저출산국가라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만, 출산후의,, 보육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주장한다는것은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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