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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내린 직장'들 적십자회비 납부 인색

10대 기업도 납부율 7.9%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대기업들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을 듣는 공기업이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고지된 적십자 회비(일반회비 기준)는 총 4억1천만원이지만 납부액은 그 26%인 1억600만원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469만원 고지에 3만원, 한국도로공사 5천200만원 고지에 2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천만원 고지에 3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천128만원 고지에 505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별회비 형태로 일반회비 고지액 273만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천400만원 고지에 특별회비 1천만원, 일반회비 400만원 등 1천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도 올해 16억895만원(일반회비 기준) 고지에 1억2천653만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7.9%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31억9천만원 고지에 15억6천만원이 납부돼(49%) 납부율이 가장 높으며, 제주 46%, 충북 4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시지역인 경기도가 28%로 가장 낮고, 이어 서울 30%, 부산 33% 등으로 납부율이 저조했다.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은 2004년 397억여원에서 지난해 414억여원으로 늘었으나 고지금액 대비 납부율은 같은 기간 35.3%에서 34%로 줄었다.

 

연합뉴스 10/31 김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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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도 없이 웬 복지국가?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의제 27)은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다음의 의제 및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프레시안>을 통해 진보와 개혁을 위한 27대 의제를 발표할 것이다. 이 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의제 22: 강력한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윤종훈 공인회계사)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선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예산낭비 방지이다. 그런데 대부분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그저 말뿐이다. 예산낭비 방지에 대하여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문국현 후보이다.


  문국현 후보는 200조원 규모의 건설 부패를 차단하면 70조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예산은 연간 50조원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부패방지로 민간건설부문에서 돈이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6~7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이 정도 예산절감 규모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수입 증가는 인위적 증세와 자연적 증세의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위적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워낙 탈세와 불합리한 세금혜택이 만연한 현실에서 인위적 증세 방법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자연적 증세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뉴시스

  자연적 증세는 잘못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입을 말한다. 우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연간 약 21조원의 돈이 이로 인해 새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연간 약9조원 가량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 지하경제규모는 탈세와 직결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를 이룰 경우 탈세규모 축소로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3~4%포인트 가량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간 약 7조원 가량의 직접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는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간이과세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등으로서 예적금, 유가증권, 실물, 부동산 등 4가지 거래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혁방안이다.


  이상의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여도 곧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복지재원의 투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의 예측결과, 경제성장률 대 국채이자율의 비교 등을 검토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적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의제 23: 공직분야에 적극적 여성할당제 적용해야(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2006년 현재 UNDP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 중 여성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교육수준(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비교해 볼 때 공직 및 전문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를 달성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도 각 급 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15%로 높아졌다.


  그러나 51%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에 비하면 15%의 비율은 너무 낮다. 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1.0%, 정부산하기관이 3.0%에 불과하며, 교육계에서도 여교사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여성교장 비율은 10.3%, 여성감 비율은 17.8%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 확보는 여성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비례대표직에만 의무제로 되어있는 여성할당제 30%를 선출직까지 확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급 선출직에서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조항으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에서는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20%로 확대하며 장·차관 등 국무위원급,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을 임용할 시 여성 30% 수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기업의 임원 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토록 하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이사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2012년 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방직 임용 및 승진 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제 24: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과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서보혁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분단국가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은 중간국가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국력 상승은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현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남아있는 약소국 의식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취한 객관적 국력에 걸맞으면서도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평화외교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합리적 수준의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 책정이다. 한국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중장기 국방전략인 '국방개혁 2020'은 냉전시대의 군사안보관과 절대적 억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 경제성장률, 복지수요의 증대,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을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국방비 역시 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중간국가로서의 한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되, 그 참여는 일정한 원칙, 즉 인간안보에의 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민적 합의 등과 같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평화외교 수행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05%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출해왔는데, 현 정부는 이 원조를 2010년까지 GNI 대비 0.109%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평균 공적개발원조 규모인 0.33%에 이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화외교의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문화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민교육에서 평화교육 확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적 안보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평화국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외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잠재적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을 조장하여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국방조직을 비대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이 과장된 안보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및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적정 수준의 투명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프레시안 10/31 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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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사망 노인 한해 4300명

촉탁의사 형식적 운영…현대판 '고려장' 방지 대책시급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이 한해 43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들을 돌볼 촉탁의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이 2003년 1771명, 2004년 2171명, 2005년 2484명, 2006년 3188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171명에 달해 연말에는 4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전국 700여개에 달하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의 50% 정도는 무보수 촉탁의사였고, 보수를 지급받는 촉탁의사도 실제로는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르는 등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양시설 노인들이 의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촉탁 제도의 실효성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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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동반부실 우려된다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동반부실 우려된다
이경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관리인력 중 1460명을 요양보험으로 전환 배치시키고, 건강보험을 신규인력 충원 없이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험으로 전직할 인력은 건강보험 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숙련인력이다. 이 인력이 요양보험으로 대거 전직할 때 건강보험은 인력공백이 생겨 부실운영을 피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기능,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기능이 부실해지면 재정적자 확대, 보험료 대폭 인상, 체납세대 증가, 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만성질환 예방, 의료이용 고충 해결 등 가입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축소를 피하기 힘들다. 국민이 어렵게 세워준 제도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국세청도 2008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내년 초까지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유독 건강보험만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다. 공단 정원은 1997년 1만5653명에 달했으나 수차례 통합을 거치면서 34.8% 줄어 현재 1만26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업무는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 관리업무는 정교하고 다양해졌다.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55%에서 63%로 높이면서 중증질환자 보장성 확대, 입원 식대 급여화 등 관련 업무가 늘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도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력을 늘려야 될 판에 1460명을 더 줄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부실을 넘기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노사가 자율적 운영 원칙을 합의하고 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정책팀은 공단의 책임경영 보장에 동의했으나, 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노인정책관은 반대했다. 보험정책팀이 공단 노사에게 ‘노인정책팀을 설득해 달라’ 요청할 정도다.
복지부는 공단을 세세하게 간섭할 때가 아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이용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역할규정 등 복지부가 해결할 문제가 밀려있다.
복지부는 복지부 할 일을 하고, 공단에겐 제도시행을 착착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잉태한 임산부와 같다.
복지부는 ‘인력감축이 곧 효율’이라는 착오에 빠져 산모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다.

내일신문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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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3.6.9 복지서비스 전략' 마련

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할 '2008 시정종합계획 중 3‧6‧9 복지서비스 전략' 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화성’이라는 모토로 추진되는 ‘행복 나눔 복지 종합계획’은 일명 3‧6‧9 전략으로 불려지는데 인프라구축, 전달체계강화, 서비스확충의 3가지 전략으로 시민을 감동시키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6개 계층의 시민을 복지시설 권역별 설치, 보건‧복지 연계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비스 지원 등 9가지의 추진 과제를 통해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인프라 전략은 동부권에는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복합복지타운 등을 서부권에는 사회복지관, 행복촌, 보훈회관 등을 남부권에는 청소년수련관, 종합경기타운, 노인회관 등을 권역별로 건립한다는 것.

복지전달체계강화 전략은 충분한 복지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연계해활용해야 하고 또 시민과 기업, 여성, 장애인, 공무원 등이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서비스 확충 전략을 위해 시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앞으로의 복지서비스의 형태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잔여적‧획일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다양한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바우쳐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복지부서 담당자는 "하루는 목욕서비스, 하루는 이발, 하루는 세탁 등의 서비스를 각각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목욕, 이발, 세탁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시의 복지정책은 타 부서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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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산지원도 차등지원, ‘빈익빈부익부’?

"사는 지역에 따라 보건소 서비스가 틀리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별 보건사업종합평가와 운영계획을 두고 평가, 영양·운동·절주·비만의 4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될지, 지자체별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추키게 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10%만 1억5천만원 지원=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투자프로그램 공모에 따라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는 시·군·구를 공개 했다.

이에 따라 151개 보건소 중 100여개는 1~3등급으로 구분, 1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지방비는 25%가 적용된다.

최고 등급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시·군·구는 약 10%. 최초 공개된 기획안에서는 1억8천에서 4천만원까지 였으나 상위를 다소 낮추고 하위는 다소 올라가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성동구, 부산에서는 연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연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곡성군·완도군, 경북 영천시 영덕군이 1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건강생활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우수한 지역에 예산이 더 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그런 면도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하는 중에 1차는 지역별로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2차는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1차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재정자립도 등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며 “나름대로 다 배려한 면이 있다”고 전한다.

◇지자체 시대의 ‘명암’= 1등급으로 선정된 한 보건소의 경우 관계자는 4대 분야에 대해 각각 주요 지표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역시 1등급을 받은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지역별로 잘되는 구에서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의 구는 대신 가점을 받는 등 단순히 재정자립도나 지역 주민의 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낮게 평가 됐다는 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섭섭한 구석이 없지는 않다”며 “재정 자립도 등이 평가에서 제외 됐다고 해도 아무래도 잘 운영되는 보건소가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지자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그래도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따로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지역별 차이는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못사는 지역에 관심 아쉬워”= 문제는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강서구의 박애림(52·가명)씨는 “잘사는 동네는 뭐든지 좋은 것 아니냐”면서도 “보건소까지도 지역에 따라 좋고 나쁨이 생긴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에 대해 보건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같은 정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제대로 계획을 세운 곳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잘 사용하는 곳에 주는 편이 경쟁도 유발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인 복지사업 등을 비롯해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미 드러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2만명에 가까운 전남 목포시는 14개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지만 노인이 1만3000명인 전남 보성군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가 보건소에도 드러난다면 보건소의 발전과 관계없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박씨는 “어차피 강북에서 강남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출처 : 뉴시스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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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

지자체 보조금 '쥐꼬리'…수탁기관 수익 창출 급급
 
구청으로부터 올해 2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한 인이 수탁운영 중인 대구 서구청소년수련관. 이곳에서 운영 중인 275개의 프로그램 중 68%인 187개가 일반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88개(3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문화센터와 다를 바 없다는 것. 특히 이곳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수련관

지난달 대구시의 청소년수련관 실태조사 결과, 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4곳의 청소년 이용률은 전체의 47.8%였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만 77.3%의 이용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3곳(서구, 북구, 달서구) 모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적정기준인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 단체가 기존 수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위탁을 주장하고 있는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전체 이용자 22만 7천여 명 중 청소년은 7만 3천여 명으로, 32.5%의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적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데다 일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 수익창출을 위해 일반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돈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청소년 이용률 저조, 수익 감소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련관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센터 프로그램만 확대,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 실제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은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고, 나머지 3곳도 보조금 규모가 연간 1억 2천만~ 3억 원 수준이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돈이 되는' 수영장 운영에 인력 대부분을 배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수탁운영할래?

적자가 나는데도 수탁운영을 하려는 이유는 수탁기관들의 대부분이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이란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에 가까운 사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일부 법인은 종교단체로 포교 목적도 띠고 있어 운영 적자 발생을 그다지 꺼리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운영자에게 위탁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의 소유자는 행정당국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관 운영을 위해선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필요하다."며 "또 이미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이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계속 수탁운영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10/31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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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엉터리 봉사활동’

골프장 건설 찬성집회, 음란광고물 수거, 미인대회…
학생들은 점수따기 급급 각 단체는 행사에 마구 동원
학부모가 대신 참가도 “봉사 안하고도 점수받아 학생들 거짓말 배우는 셈”

최근 인천 지역 중학생 20여명은 인천 계양2동 동사무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골프장 건설 찬성 집회’에 동원됐다. 그날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건설업체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었다. 학생들은 계양2동 통장협의회가 마련한 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지역 개발을 위한 골프장 찬성’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아이들은 동사무소에서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계양구측과 시민단체들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학생들은 이날 명목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관제(官製)데모’에 동원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1996년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을 목표로 도입한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제도가 ‘부실운영’ 수준을 넘어, 비교육적으로 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육적인 활동에 행사 동원까지

‘학생 자원봉사활동 점수’ 제도는 학생들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내신점수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중학생들의 경우 내신성적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점수가 18~20점 반영된다. 고등학생은 봉사점수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봉사 시간이나 관련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있어 ‘봉사 시간’을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봉사활동 점수’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을 봉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전단지 100장, 벽보 40장을 수거해 가면 4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런 광고물에는 전라(全裸)의 여성이 등장하는 ‘출장마사지’, ‘폰팅’ 등 음란광고물에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옷 주머니에서 음란광고지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고 당장 그 일을 그만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거해온 광고물을 보니까 논란이 되는 성인광고는 별로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지역 학생 100여명이 교복을 입은 채 ‘미스인천 선발대회’에 관중으로 참석했다. 관람석에 앉아서 자리를 채우면 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봉사활동을 하고 점수를 받거나, 아예 돈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A 복지단체는 바자회 티켓 1장당 5000원씩 학부모들에게 팔고, ‘봉사활동 2시간’ 확인증을 끊어주었다.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티켓을 500만원어치 팔았다고 한 학부모가 밝혔다.


◆봉사가 오히려 해악이 되면 곤란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주먹구구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최근 양상은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 고진광 대표는 “학생들이 봉사가 아닌 활동을 하고 봉사점수를 받는 것은 ‘거짓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경기대 청소년지도학과 이광호 교수도 “학생들이 2시간 봉사활동을 해놓고 4시간 확인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각 시도교육청은 봉사기관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학생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부 김정배 부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봉사활동’   


미국 학교에서 배운 내용 활용 

미국의 고등학교 가운데 약 40%는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자원봉사 졸업필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학생들이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식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설로부터 신청 받아 학생들과 연결해 준다. 봉사활동은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 공공 시설이나 복지 단체의 벽화를 그리거나, 음악 시간에 악기를 배운 뒤 복지관 등에서 연주회를 여는 방식이다. 


프랑스  지역사회 문제 조사활동 


프랑스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市)의 교통 문제’라는 과제로 시가 공모를 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신호등이나 교차로 등의 문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일본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아니라 노동후생성이 청소년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봉사활동을 활용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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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책 함께 고민해요”

-도 출산·양육후원협 오늘 본회의

도내 각급 민간단체들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을 북돋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자체들이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도를 비롯 학계 정계 경제계 복지·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도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한봉기 행정부지사와 인구보건복지협회도지회장을 공동의장에 추대하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사회협약(안)’을 확정하고 향후 협의회 구성 주체들이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일보 10/31 남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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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quot;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중요한 인권 쟁점을 담고 있지만,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자칫 외면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안들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살펴봤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엄진령 씨의 글이다. 이 글은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라는 제목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에도 실렸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이 전의 정형화된 노동자와 노동의 양식이 다르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존재했다.
  
  그 속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했고, 그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현실에 맞게 노동법적 보호가 행해지고, 권리의 주체가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될 수 있기를 요구했다. 그것이 투쟁의 구호로서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3권 쟁취,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 적용 등으로 외쳐진 것이다.

 또한 이는 당사자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되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있어서는 노동자 권리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끊임없이 시혜적으로 접근해 온 이들은 이런 요구를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것이 곧 노동 전체의 권리 축소로 귀결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흐름은 곧 유사 노동자 논리를 통해 1권, 2권 적용이 마치 노동기본권을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양 포장되었고, 사회보장 적용이라는 것은 사업자임을 못박으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일부만 보장되고, 일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전부를 위한 싸움이 원칙적이라고 비판하였으나, 결국 온전한 권리 전부를 위해 싸우지 않는 한 결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
  
  2004년 제출된 단병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법의 준수 의무를 지키는 사용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형식적인 조건 몇 가지를 바꾸어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거나, 자기 사업에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법적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에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개별적 근로관계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노조법은 현실적 근로관계 속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계에서 집단적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성의 개념을 더 폭넓게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우원식 의원안은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기본으로 발의되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병호 의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조성래 의원안은 단병호 의원안이나 우원식 의원안이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안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되, 노동자는 아니므로 새로 법을 만들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개별 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그 보호는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개별의 사용자로서 거대 사용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바라보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상의 조항을 손대서 일부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축소, 박탈하는 것이 된다.

  올해 6월에 발의된 김진표 의원안은 그간 미루어 온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발표된 것으로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위계화 시키는 내용일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주근로자를 나누며, 이들을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곧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노동자들을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위계화 시키고 보호를 달리하며, 당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점점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을 정하겠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직종과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 또 갈릴 것이고, 이후에 조직되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자군은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계 아래에서 온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내기 힘겨워질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만 조직된 몇몇 직종에게, 현재 특수고용 형태로 드러난 몇몇 업종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현재 조직된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전략에 의해 얼마든지 특수고용화 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다.
  
  '특수고용화'라는 이름을 빗겨가면서 특수고용도 아닌, 그러나 특수고용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 속에서 양산되고 있다.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가사사용인, 비공식 노동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렇게 각 직종을 분할하며 정부의 법안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장에서, 좀 더 길게, 더 큰 싸움을
  
  이렇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세 개이고,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의 입장인 김진표 의원안이 언제 재빠르게 상정되어 논의를 주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입법과정에서의 힘 싸움이란 아무리 잘해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 실제 현장의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기에 힘에 부친 특수고용 단위들로서는 입법을 빨리 진행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셈이다.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달리고 싶지만, 그 약간의 숨이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숨에 수년의 싸움을 결코 넘기고 싶지는 않다.
 

 최근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 현장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법원에서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학습지 대교 지부장 해고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기운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덤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학원차량 운전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힘들을 현장에서부터 잘 모아낸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나 사용자에 의해 위장된 자영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수 없는 우려의 지점이 존재한다. 상세한 결정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 지점을 알 수는 없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위장자영인의 구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에 사용되었을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후자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지금 현재 조직되어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외에 좀 더 자율성이 강하고 사용자성도 강한 직업군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특수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집단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제한에 대하여 집단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제출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투쟁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한 자로서 현재로서는 이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본의 노림수와 맞물려 결국은 직종을 구분하여 누구는 위장자영인, 누구는 특수형태근로라는 식으로 또 다시 노동자 갈라치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입장제출 보다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다. 사건 자체의 결과와 관계없이, 판결에서는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판결들 보다 확장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로서 경영을 조직하고, 이윤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판단 속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안돼'라는 방식이었다.
  
  그것에서 법원이 한 발 나아간 내용을 판결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이후 법률 투쟁에 있어서도 기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17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입법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 현장의 투쟁을 일구어나가며 자본이 두 손 들 때까지 싸울 것이고, 끊임없이 현장투쟁과 그를 넘어서는 전체 투쟁 속에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지나치게 원칙적이라 안 된다 할 것이고 비현실적이라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돌아가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기에 원칙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더 나아갈 것이고, 조직은 더 확대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답을 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프레시안 10/30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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