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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학교 졸업하면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장애가 덜 불편한 사회'를 찾아서]<13> 일본 복지공장 마호로바

 

"빵은 발효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밤 12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고, 새벽4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다. 장애인을 너무 착취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도 한다."
  
  복지공장 '마호로바'의 몬구치 준이치 시설장은 '착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공장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곳은 마호로바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공장은 소규모 작업장보다 규모가 크고, 일의 결과나 효율이 한결 중시된다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다. 장애인 고용 창출이 복지공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하고, 일반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 능력에 맞춰 일감을 주는 소규모 작업장과는 달리 일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일행이 고베 시와 미키 시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구사다니강 상류의 자연림에 둘러싸여 있는 마호로바를 찾았을 때, 마침 이동판매 차량이 공장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차에 싣고 있는 참이었다. 이동판매 차량에는 먹음직스런 식빵과 바게트가 그려져 있다.
  
  차에 씌어진 광고 문구는 "직접 손으로 구운 빵 맛을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것. 그림에서도 글에서도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두 7대인 이동판매 차량을 운전해 주택단지 등에서 자리를 잡고 파는 일도 전부 비장애인이 맡고 있다.
   
   
  이동판매 차량이 부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동판매 차량에서 빵을 팔 때, 설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물론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빵 판매에 지장이 있는 것일까. 같은 값이면 복지공장에서 만들 빵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마호로바 측의 설명은 단순했다. 운전하고 빵을 판매하고 계산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힘들다는 것.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복지공장의 목표지만 그것도 이익을 낸다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 이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읽히는 부분이다.
  
  마호로바의 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8명이다. 32명이 장애인이고, 이 가운데 15명은 마호로바의 그룹홈에서 생활한다. 복지공장에서 낸 수익이 복지재단 기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룹홈과 같은 비생산적인(?) 시설에 투입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복지공장이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지난해 400만엔의 순익을 올렸는데, 복지공장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빵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작업 모습은 여느 장애인 작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업공정을 세분화해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을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몬구치 시설장은 "작업 시간 중에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해 오면 일 끝나고 얘기하자고 한다"고 털어놨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마호로바 공장의 업무 테이블에 놓여 있는 판매 계획서다. 매일 매일 판매처로 공급되는 수량, 이동판매 차량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량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작업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교감이나 인간적인 배려와는 다른 분위기를 이 도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것만 봐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규모를 키우려는 이유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일터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감원하라는 말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호로바 복지공장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6만엔. 여기에 장애연금 8만엔과 후생연금(회사가 절반 부담)을 합하면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호로바는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이익을 내고 있는 복지공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이 현에서 복지공장을 세우려는 사람이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왔다고 한다.
  
  천리교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마호로바는 복지공장과 그룹홈 5곳 이외에 어머니집과 지적장애인 소규모 작업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음 마호로바가 세워진 것도 종교와 연관이 깊다.
  
  몬구치 시설장의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한 천리교 교우의 아이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18살에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이 없다는 교우의 하소연이 몬구치 시설장의 아버지(현 마호로바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애아의 부모는 격리된 수용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으며, 아이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충분히 끌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는 의식도 없었다고 한다. 1983년, 몬구치 시설장의 집에 사설 작업소를 설치했다. 몬구치 시설장의 누나가 나서서 "빵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 집에서 일단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아마 이 누나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었나 보다. 담백하고 달지 않은 빵, 첨가제를 쓰지 않는 빵을 찾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 오늘 날 50명이 일하는 빵 공장으로 성장했다.
  
  일본 복지공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마호로바에도 고민은 있다.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덜하고 일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것. 일본에서 만나본 많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 놓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마저도 부러워지는 면이 있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일터가 존재하고, 그런 일터들이 장애인을 끌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처 :  프레시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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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동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꼴 재발피해&quot;

장향숙 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꼴로 또 다시 아동학대로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지난 3년 간 총 1만3천726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재차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아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재신고된 재발건수는 2004년 12.8%(498건), 2005년 12.4%(574건), 2006년 13.1%(684건) 등이었다.

또 지난 3년 간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 사망한 아동은 34명이며, 아동학대로 재신고된 아동 중에서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에 신고된 5천202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에서 28.7%와 20.3%는 거의 매일, 또는 수시로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절반 가량이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 평균 0.4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0.91명으로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라남도 0.78명,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각각 0.72명, 제주도 0.69명 등이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률적 한계로 친부모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아동을 친부모와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재발하는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친권을 중단하거나 박탈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교사, 의료인,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신고의무이행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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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책 없나

시설연대, 자립생활 지원정책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한 경기도 고양시 A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현직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는 A 시설을 폐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A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손모씨가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고 진정한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정책이 낳은 결과’ 사회복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의존해선 안 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들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요지는 장애인들은 누구도 시설생활을 원하거나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 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즉 “미신고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인데,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시설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씨는 “기존 인권침해 사건들은 주로 미신고시설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옳으나,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며, 보건복지부의 현행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설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조건부시설”이라 칭하며 시설신고기준 완화,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이에 대해 시설연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쇄 후 생활 시설인에 대한 무책임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설 생활인 8명이 사망하고 성폭력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김포사랑의집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시설 생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 임시 전원조치하고, 이후 행정편의에 따라 꽃동네와 같은 대단위 수용시설에 일괄적으로 전원조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의 행정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일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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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회의록

 

복지정책팀 19차 회의 결과


일시 : 11월 1일 오후 1시

참석 : 이주희, 홍선, 김주현


나/ 눌/ 이/ 야/ 기/


1> 복지정책포럼

  * 어린이 포럼 : 진행사항 없음

  * 건강복지 포럼

   제목 : 의료급여법 개악! 지역주민 건강사업 방향찾기

   일시 : 2007년 11월 16일(금) 저녁 7시

   장소 : 관악구도서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섭외중)

   내용 :

     - 사회 : 조흥식 교수

     - 7시 10분 ~ 40분 : 주제발표(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 의료급여법 개정내용 및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 7시 50분 ~ 8시 30분 : 지역건강사업방향 나눔

                 - 관악사회복지 건강지원네트워크(홍만형 팀장)

                 - 대전의료생협(김성훈 사무국장) / 노원나눔의집 (섭외중)

                 - 신림복지관 보건진료소(섭외중)

     - 8시 30분 ~ 9시 : 전체토론

    <건강복지 사례나눔 주제>

      활동소개(5분가량)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주민건강지원활동 과제

   초대하는 사람들

     관악사회복지 건강사업네트워크 사업참여 의료인 및 자원활동가

     관악구 의료서비스 관련 활동가 및 기관 / 빈곤의료관련 활동가 및 연대단체


   서울대 사회봉사 학생 활용

        웹자보 제작 및 홍보 / 자료집 편집 / 초대장 발송작업 등

   웹자보는 어린이포럼과 건강포럼을 한페이지에 들어가도록 제작

   초대장은 발송대상 리스트 검토 후 동봉여부 결정


2>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참여활동

  * 의정활동비 인상 규탄 :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 불참

    상임위 심의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10/31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참여예산토론 참여 : 이주희 팀장 참여

    구에서는 참여예산제와 관련 2008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차기 회의 11월 8일(목) 2시(마루)


3> 기타

  * 관악지방자치학교 참여 : 11/3 오후 2시 - 이주희 팀장 일정조율 가능하면 참석

  * 회의 기록 : 김주현 /  * 차기 회의 : 11/8 오후 4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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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개정 관련 요약.

요약문입니다.

 


2007년 7월 1일, 정부는 비정규직법과 함께 개정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정부가 이러한 정책 (7월 1일 개정)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02년 이후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급증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매년 20%씩 증가, 15년 후에는 20조 5천억원에 달할 정망)


2> 의료급여 지출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급여대상 증가등에 상당부분 기인하나,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사후관리체계 미구축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많다.


3> 의료비 남용방지 메커니즘이 미비하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또한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 이라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 극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개정법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의료급여법 개정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공동행동,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1>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진료를 받고, 한달에 파스를 수백장씩 타가는 의료쇼핑족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유 전장관은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2> 의료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극소수의 의료쇼핑족 환자 때문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진료욕구 상승과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의료급여자격을 남발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3>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한달에 6천원만을 무료금액으로 지정해 놓는것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반드시 의료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4> 그나마 위와 같은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하나의 지정병원을 두고 다녀야 하는데, 설사 선택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병원(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병 (한 예로 정형외과를 지정병원으로 선택했을 시, 내시경이 필요한 진료는 받지 못한다.)은 진단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5> 비급여 항목(파스 등)지정이 정당하지 못하다. 파스를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일반인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파스는 필수 의약품이다.


5>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재정이 절감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부 극소수 남수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선심성 지정이나 부적격자의 지정을 취소하며, 감사원 지적대로 3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고 그 돈으로 나머지 환자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전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빈곤층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본인부담상한제 및 보상급제, 선택병의원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 시스템 마련에 대해 정부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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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00 봉사자 권순호

의료급여법 개정 관련글들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들면서 그에대한 문제점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법의 취지는, 의료쇼핑을 줄이는데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은 실제로 매

 

우 적고, 유시민 장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정책을 만든 정치인이 그 의도의 오류를 인정했다면 이는 반

 

드시 정정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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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00 봉사자 김현기

오늘 복지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복지를 담당하고 정부 기관이나 복지 관련의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들을 볼 수있었다.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새로운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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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내고도 검진 혜택 덜 받아

하채림 기자 = 저소득층이 질병 위험은 더 높은데도 건강보험 검진율이 낮아 건강보험 검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장)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비율이 높지만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평균 건강보험료 13만 3천원을 내는 51에서 60등급 가입자의 29.3%가 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데 비해 보험료 1만6천원 정도인 10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검진율은 22.1%에 그쳤다고 현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보험료 1만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지역가입자 평균 44%보다 무려 7.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무료 검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애자 의원은 "질병 위험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건강검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맞는 건강검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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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눈덩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이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2004년 1422억 원 △2005년 1525억원 △2006년 1748억 원 △2007년 7월 말 현재 1130억 원 등 3년7개월 간 5825억 원에 달했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양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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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3 틀니 필요

노인 틀니에 대하여 하루빨리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해 노인 구강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영구치 개수와 의치 의존도 면에서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35.3%로 노인 인구 중 1/3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치’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어 100%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치보철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매년 9000명만이 해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 복지 종합대책(1996. 3. 28)에서 98년부터 70세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영국의 경우 틀니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내면 노인의치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며, 가까운 일본도 보험이 적용된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

 

출처 : 큐키뉴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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