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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교통비 주는 나라를 상상하라

얼마 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 환자)를 보았다. 이 영화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4800만 명의 미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보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국민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를 대조적으로 그려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의료비가 무료라는 말을 믿지 못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실제 한 영국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창구를 발견한 후 쾌재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의료비를 받는 곳이 아니라, 퇴원한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창구였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다.

 

병원에 돈을 내는게 아니라 받아가는 나라

 

과연 상상이 되는가? 병원에서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원비 때문에 의사나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유럽의 복지국가들로 여기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영국은 중앙집권적 방식의 국영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영국은 병의원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의원은 무료이고 병원은 고급 병상을 이용할 때에만 본인부담이 있는 정도이다. 대신, 의약품, 치과, 안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1948년 NHS가 시작될 때 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조제건당 약 6파운드(한화 약 1만1000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독일은 많은 공적의료보험조합(질병금고)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분기당 10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인데, 2004년 이전에는 완전 무료였다가, 2004년부터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개혁의 방안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였다.

 

병원 입원 치료비는 입원 1일당 10유로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총가구소득의 2% 이상 또는 중증질환으로 연간 총가구소득의 1%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본인부담 면제 외에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이 연간 600유로(약 78만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연간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했을 시에는 세금을 경감 받는다.

 

20세 미만에게는 치과서비스 무료

 

스웨덴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의 국영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특히, 스웨덴은 매우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환자가 내는 총 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총 의료비의 상한선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외래 치료비는 연간 100-170크로나(한화로 약 1만4000-2만1500원), 병원 전문의와 상담을 할 때에는 연간 200-300크로나를 넘지 않는다. 병원의 입원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하루 80크로나(한화 약 1만15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연금 생활자나 저소득층은 별도로 본인부담을 경감 받으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이 완전히 없거나 매우 적다.

 

치과서비스도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완전 무료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 본인부담의 연간 상한 금액은 1800크로나(한화 약 25만7000원)이다. 이렇듯 스웨덴의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2.3%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좀 더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2007년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영국 8.3%, 스웨덴 9.1%, 독일 10.7%로 한국의 6%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료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 국민소득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 그룹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며,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에 이들 국가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무작정 낮은 의료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높은 본인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높은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영국의 국민의료비가 1997년 노동당 정부 이전에는 6%대를 유지하였다가 노동당 정부 이후인 2000년 7.5%, 2005년 8.3%로 급증한 이유는 보수당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었던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일차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병원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입원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들 세 국가의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지출(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대신 공공부문 지출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사회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본인부담이 이처럼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량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획기적으로 낮아지더라도,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액계약제 등의 의료수가제도의 도입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의료는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세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건강과 의료는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철학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최근 의료개혁에서 시장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논리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완전 무료이었던 외래서비스에 본인부담을 부과하였지만, 분기당 1만3000원 정도로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시장적 의료개혁이 일부 도입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철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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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그간 정부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보건복지부(변재진 장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2007. 10. 1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 11(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이 설명하고, 노인철(연세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광순(와슨와이어트 한국대표), 문형표(KDI 선임연구원),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인철(경총 사회보험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시장의 입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사이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구성,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 확보 방안, 추천위원회 인원과 구성 등을 두고 날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폭넓은 대화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가장 빨리 진행된다면 2008년초 국회 처리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초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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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하루 2.1명꼴로 발견

2007년 1~9월 발견된 신규 에이즈감염인 575명(하루 2.1명꼴로 발견),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2007년 1~9월간 575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새로이 발견되어 누적 감염인수는 총 5,155명이고 이중 938명이 사망하여 4,217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조기검진과 에이즈 바로 알기는 에이즈예방의 지름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성질환화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된 감염경로가 성접촉으로 확인되어 감염인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콘돔 사용과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하여 「HIV익명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8개「에이즈 검진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캠페인(HEAD TO HEART, 6~8월)을 진행했으며, 콘돔 무료 배포(475만개)와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제3회, 8~10월) 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공익광고를 방영(11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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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노인 사망 후 적립금, 시설 운영비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귀속분 8631건 75억원, 국가귀속분 118건 1000만원, 기타 1131건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하여 시설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입소자들의 사망 후 적립금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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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광주CBS 기획보도⑫]남녀노소, 장애인, 새터민 등 각 계층 따라 필요서비스 달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계층과 세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CBS 광주방송의 공동 기획보도 <슬럼화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대책 마련 시급>, 오늘은 열두 번째 순서로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두암 2단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모(75) 씨는 지난 1999년 뇌경색 판정을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부인과 이혼한데다 자녀들과도 연락이 안 돼 혼자 살면서 겪었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 씨의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가사와 간병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 빨래와 설거지, 식사 준비는 물론 병원까지 동행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예전에는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가사 간병 도우미 제도 덕택에 이제는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다"며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가사와 간병도우미 제도가 시행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이 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인 새터민과 국가유공자, 종군 위안부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계층까지 영구 임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계층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통합형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의 노령화에 따라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절대 부족하다.

두암 종합사회복지관 김동수 부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원활한공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복지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출처 : 광주CBS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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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 장애인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 시행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정공모사업은「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비수리 지원」,「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개조 지원사업」등으로 1개 사업당 최고 7천만원 범위내, 자유공모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분야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7억원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0. 24(수) 10:00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서류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2008. 1월 중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금년에는 31개 사업에 대하여 7억원을 지원하여 시행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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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체중 정부, 이제 건강한 정부로 가자

한때 ‘깡마른 몸매’가 유행하면서 실제 저체중인 여성들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마치 저체중인 한국사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연상시킨다. 국가재정, 복지예산, 공무원수 등등 객관적인 수치는 모두 저체중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다가 뚱뚱해진다”며 잔뜩 겁을 주는 모양새다. 극심한 양극화와 세계 최고의 저출산 등 이미 사회 구석구석은 식사장애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말이다.

저체중 한국사회 놓고 벌어지는 ‘작은 정부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큰 정부적 규제철학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 증가가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은정부론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세계흐름에 역행한다던 일부 언론의 그동안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계는 다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 ‘실패한 유럽식 복지모델 왜 따라가나’, ‘거꾸로 가는 큰 정부’,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

이들은 마치 큰 정부는 방만한 정부,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큰 정부는 선이고 작은 정부는 악인 것처럼, ‘큰 정부’에 부정적 덧칠을 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를 참여정부에 덮어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향한 것은 큰 정부가 아니다. 물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도 않았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옮고 그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각 나라가 처한 여건과 시대상황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재정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해나가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과연 한국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논란의 핵심은 크게 정부 재정규모, 공무원 수, 규제 건수 등 3가지로 모아진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공무원 수 선진국의 1/3… 서비스인력 부족

‘큰 정부’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숫자다. 일부 보수언론은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인력감축을 들어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저체중 환자에게 다이어트 처방전을 주는 것만큼 무책임한 주장이다.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특히 교육, 보건, 치안, 고용,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소방관 1명이 불을 끌 때 일본은 2명이, 우리 경찰관 1명이 도둑을 쫓을 때 미국은 2명이 쫓는다. 우리 공무원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선진국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5만7000여 명이다. 이중 교원이 51%로 절반을 넘는다. 나머지도 경찰 11%, 보건·환경 6%, 집배원 5%, 고용지원 5%, 교정 3%, EITC(근로장려세제) 3% 등으로 총 84%가 대민서비스 인력이다. 이 분야 인력 증원은 실제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졌다. 초중등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2002년 35.2명에서 2006년 32.9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이 향상됐고,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2.6개월에서 9.8개월로 대폭 줄어드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규제 건수보다 내용이 중요

일부 언론은 전체 규제건수가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정부가 큰 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의 수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필요한 규제인가 불필요한 규제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규제가 일부 늘어났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5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8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8개) 등 주로 새로운 산업발생에 따른 것이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였다.

이런 내용은 보지 않고 “공무원 증가로 규제만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공무원 증가와 규제강화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은 공무원 증가가 많았던 대표적 기관이지만 규제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일 생각이 없다. 시장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불공평한 관행을 개선하거나 환경보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부동산 등의 규제는 민생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욱 섬세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 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GDP 대비 재정규모 OECD국가 중 최하위

논란에서는 한발 밀려있지만 정부의 크기를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은 사실 국가재정규모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 빚이 늘었다거나, 조세부담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큰 정부'라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예로 들며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005년 기준 GDP 대비 28.9%로 OECD국가 평균 40.8%에 훨씬 못 미친다. 독일(46.9%), 영국(44.7%)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미국(36.6%), 일본(38.2%)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특히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채무나 조세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평균(77.1%)의 절반 이하다. 조세부담률도 20%수준으로 OECD평균을 크게 밑돈다. 일본과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 대신 엄청난 빚으로 매웠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179.3%로 무려 우리의 6배고, 미국은 61.5%로 2배 규모다.

양극화, 저출산… 시장이 저절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객관적인 국제 통계자료는 이처럼 한국이 작은 정부임을, 그것도 아직 한참 작은 정부임을 말해준다. 더구나 우리는 고도성장에 치중하느라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보육과 노인수발은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실직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인적투자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저절로 해결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다가오는 재앙을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다. 복지지출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되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작은 정부로 갈 경우 복지는 무너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체중감량이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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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바우처’, 복지-시장 공존 가능할까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사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바우처(voucher)’ 제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대상분야 및 운영방식 등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는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 즉 쉽게 말하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또는 카드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도 복지, 보육, 교육, 문화, 직업훈련 등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1조569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올해 총 바우처 대상사업 예산(1조103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고사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국고기준이 아닌 전체 사업비(국고+지방비)로 보면 이보다 더 증가했다.

 

◇ 보육·복지, 사회분야 바우처 예산 98%

 

특히 바우처 사업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복지바우처의 경우 2692억원으로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총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보육바우처가 7658억원(72.5%), 교육바우처 8억원(0.1%), 문화바우처 23억원(0.2%), 직업훈련바우처 188억원(1.8%) 수준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보육 및 복지바우처가 전체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제도는 일반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처럼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하는 ‘명시적’ 바우처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형태의 ‘묵시적’ 바우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바우처의 경우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시험관시술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한 269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바우처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센터도 발족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 8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꾸준히 확대했다.

 

‘독서도우미’와 같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등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43.5% 증가한 269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하되,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장점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즉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강화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며 공급자는 단 2곳?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바우처 사업들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급자 확대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특정 공급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 및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공급자가 각각 2개에 불과하다. 독서지도, 도서대여 등을 제공하는 공급자는 아이북랜드와 웅진싱크빅이며, 아동비만과 관련해 식이요법과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는 에버케어와 국민체력센터가 전부다.

 

영유아보육지원 바우처 사업 역시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축비 및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위주로 이뤄지면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공립 시설에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저소득층은 자신이 원하는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처 사업의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다양하게 잡을 경우 방향성을 잃고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복리증진과 출산율 향상, 그리고 출산도우미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려다보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주미순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그나마 정부가 제공해왔던 기존의 사회안전망도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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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빈곤아동지원시스템, 부처별로 따로 놀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방적 통합서비스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하면 전국에 5818개소 36만7416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160만명에 대비하면 20%이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방과후 4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6개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설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간 협력과 지역사회에 분산된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돼 제공되다보니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인지도나 체감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어른들의 편의성에 많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민-관 연계가 필요함에도 중간 매개체 부재,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민-관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기에 이를 조정하고 아동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과 내적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로 사회예방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동복지에 대한 조기투자는 취업률을 높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인적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달러 투자에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 발생한다는 2005년 미국 랜드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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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 투입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용률 20%

보건복지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스템 보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회계관리, 세무관리, 인사·급여관리, 후원금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또한 개별 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에 축적되어 정부예산과 각종 후원금, 이용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7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8235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이중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총 1671개소로 전체 기관 대비 20%에 불과한 상태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시설은 총 3018개소 중 26%인 808개소가 사용하고 있고, 아동시설은 2703개소 중 12.5%인 338개소, 장애인시설은 1897개소 중 21.4%인 406개소, 부랑인시설은 145개소 중 25.5%인 37개소, 정신시설은 225개소 중 35%인 80개소, 기타 247개소 중 0.8%인 2개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애초에는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사용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초에 사용의사를 밝혔던 시설은 총 3414개 기관으로 전체 시설의 41%가 사용신청을 했었지만, 절반이 넘는 1743개소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

 

장 의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만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79억2800만원이 투입됐고 운영예산만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6400만원, 2007년 18억1200만원이 사용돼 3년간 총 103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홍보에 대한 의지 부족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시설들의 거부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e-welfare.go.kr)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력관리를 전산화한 이력관리시스템(srv.e-welfare.go.kr), 그리고 이같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여러 기관에서 함께 조회하고 활용하도록 고안된 이력정보 공동이용시스템(com.e-welfare.go.kr)로 구성돼 있다.

 

즉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설의 회계에서부터 후원금, 이용자 수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서버로 취합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정보들은 경찰청, 행자부를 비롯한 다른 공익기관들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구축 주요배경 중 하나를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제공과 함께 시설회계투명성 제고로 잡고있을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다.

 

반면 시설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시설의 회계처리과정과 후원금, 이용자 수 등 핵심정보들이 정부서버에 축적되고, 공개되는 부담이 있어 선뜻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장 의원은 "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최대한 사용률을 높여 애초의 취지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시스템 사용에 적극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면서 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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