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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극빈환자 발만동동

 월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극빈층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불복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장관 시절 마련한 제도로 올 상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외에도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가동 등이 포함됐지만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 절감 아닌 시스템 효율화가 목적

하지만 복지부측은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1종 수급자 103만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제외된 65만명이 본인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은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의 외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CT·MRI 등의 검사비는 5%가 부담할 몫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월 4만 5000원일 땐 2만원을 초과하는 2만 5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식이다. 여기에 1종수급권자 가운데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이 지워지는 65만명에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된다.

복합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기본 급여일수(연 365일)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제를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때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수급권자 자격정보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실시간 네트워크로 관리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공단으로 전해지며 약국투약시 처방전 교부 번호도 주어져 처방전 위·변조도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의료계 “기존 제도 그대로 사용할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측은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불복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제도가 급여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보건단체는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해도 1종 수급권자는 한 달 1만여원의 초과금이 두려워 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병의원제도가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를 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일보-오상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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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양승조 "노인범죄 예방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노인범죄 사례가 급격히 증가, 작년 한 해만도 10만건이 발생해 노인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0대 어부에 의해 저질러진 보성 선박 살인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범죄자가 96년 2만7720명에서 06년에는 10만1199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피해 범죄 역시 01년 4만2535명에서 06년 8만7806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살인범은 96년 776명에서 06년 1232명으로 1.6배 증가했지만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은 96년 18명에서 06년 90명으로 5배 증가했으며, 전체 강도범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인 강도범은 6명에서 73명으로 급증, 1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노인 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 6.6배, 노인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01년과 06년을 비교한 결과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 1만1711건,  폭력 8199건에서 1만53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열망과 현실적인 기대치가 불일치를 이루거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돼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자들은 또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일본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96년 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 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 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노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출처 : 뉴스바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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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은 나라를 들썩이게 할 중요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지요. 비정규직법은 제정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시행부터 이랜드 사태로 대표되는 해고 및 용역업체로의 업무 이관 등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에는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빈곤층과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바로 개정 의료급여제도였습니다. 바뀐 제도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천안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 풍경 1  

 

칠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계속 보건소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지만 먹는 약은 속이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해 파스 붙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전형적인 노인 환자분이시죠.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복용할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붙일 파스 20장 정도를 타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그 날도 똑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행히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럭저럭 여유롭게 지내시는 할머니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국가에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 1종 환자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에게 파스를 처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파스는 환자가 100% 본인 돈을 다 내서 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할머니는 파스 없으면 너무 아파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막무가내로 애원하십니다. 파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차비 1,000원이 아쉬워서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서 산 넘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 풍경 2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야 계속 다니시는 것이고, 새로 늘어난 환자는 다른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입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로 옮긴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1,500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000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급에서 옮기신 분들이야 의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의 질적 수준도 비슷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보건소에서 진료하기에 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미 있는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질병이 5-6개는 기본이고, 약은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0여개 이상씩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본인 일부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기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바뀐 의료급여제도의 핵심은 의료급여 1종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을 하게 만들고, 급여일수가 많은 환자들의 경우 한 개의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일등공신은 작년 추석 무렵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라는 글을 썼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언급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는 인간 사는 세상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서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군요). 도덕적 해이를 막아서 재정을 아끼고, 그 돈으로 의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반에 잘못한 아이 한 명 있다고 같은 반 아이들을 다 벌주는 것처럼 비합리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전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사람들을 찾아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의료급여 환자들 상당수는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돈 천원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는 슬픈 사회입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이렇게 슬픈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내면서 새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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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로 인한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 개최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2007-10-09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오늘(10/9),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났다.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급여공동행동은 9월~10월 만나왔던 수급당사자들과 바뀐 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적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 즉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나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책이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키워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병원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장벽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변경되기 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1종은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료급여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천원어치만 아프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중복질환이 많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선택병의원을 한곳만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를 감행한 복지부의 반인권적 조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인 기존 의료급여제도에서 마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인 양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실제 수급자들은 의료이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할 때,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았으며 진단서 발급비용, 교통비 미지급 등 의료이용의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환자의 종별수가를 건강보험가입자의 75%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급환자들을 달갑게 치료하지 않았다.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지 사회적 시선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제도에서 병원에서의 차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퇴행적 조치인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령을 바꾸면서도 수급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지예산의 주판알을 굴릴 뿐,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이며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행령으로 수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1. 파스 비급여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


1.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하라.


1.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하라.


1.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에 당사자인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0. 9.

의료급여수급자의 피해증언 및 건강권 권리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사례>


○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권 피해

1) 백○○(57세/용산구 거주)

- 진단명 :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 의료이용 행태

ㆍ 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했음. 나머지 병원에서는 병원이용료를 내고 있음.

ㆍ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한달병원 이용 횟수 약 5회 정도임. 호흡기 질환도 앓고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이후 불편함

ㆍ 질환별로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으나 제도 변경 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장벽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ㆍ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으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부담금 과다로 인한 건강권 피해

1) 박○○ (42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 의료이용 행태

ㆍ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만성질환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ㆍ 아이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 이 때문에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임

ㆍ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나 중증 질환이라 병원이용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생계비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변경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부담까지 있어 더욱 어려움을 느낌.

ㆍ 3차 병원은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비급여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본인부담금과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강○○ (62세/ 종로구 거주)

- 진단명 : 천식, 심부전증, 관절질환(허리수술)

- 의료이용 행태

ㆍ 2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허리수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함

ㆍ 천식과 심부전증, 허리통증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

ㆍ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외래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은 없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개정되기 이전에는 병원가기 꺼린 적이 없었는데, 개정된 이후 병원가기를 꺼려함. 퇴원 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상황인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

ㆍ 관절질환이라 파스도 사용해 왔었는데, 현재는 비급여로 인해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김○○ (33세/ 용산구 거주)

- 진단명 : 다발성경화증

- 의료이용 행태

ㆍ 제도 시행 전까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ㆍ 뇌병변으로 장애등록되어 있어 다발성경화증(희귀질환)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음

ㆍ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오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시행된 이후 치료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ㆍ 파스 비급여 후 파스처방 못받고 있음. 파스 외 약으로 병상태를 치료하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임.

ㆍ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는 현재 중단된 상태, 자력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송○○ (78세/ 성동구 거주)

- 진단명 :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오십견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현재 2차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변경된 제도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ㆍ 한 달 의료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고 있음.

ㆍ 병원 이용시 거동이 불편해 택시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염으로 파스를 항상 써 왔는데, 파스 비급여되고 난 후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파스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2) 정○○ (76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퇴행성 관절염(관절통증과 관절부위가 부어오름), 녹내장,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주거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번 주사 맞고 있음.

ㆍ 그 외 가정의학과 이원은 한 달에 2번, 안과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고 있음.

ㆍ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통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 파스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스 비급여로 인해 피해받음. 파스 외에 약으로 현재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피해

1) 김 ○○ (40세/ 동작구 거주)

- 진단명 : 전신마비(지체장애3급), 당뇨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마비증세로 2차 병원을 이용해 왔고, 당뇨치료를 위해 3차 병원 이용해 왔음.

ㆍ 2차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외과, 소화기내과, 통증클리닉을 다녔음. 기존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한꺼번에 약 처방 받아왔음.

ㆍ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3차병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구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현재 제도 시행이전에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임.

ㆍ 제도 시행 후 2차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각 진료과별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해당과 진료를 모두 받아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외래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부담까지 과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ㆍ 거주지와 지정한 선택병의원의 거리가 멀어 병원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 있고, 응급실로 갈 경우 비급여가 많아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급권자의 건강권 침해 종합 □


1.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를 강화한 조치임


2.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함.


3.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군데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4.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30여만원 중 의료기관 이용 시 필요한 교통비, 선택진료비 등 추가적인 부담도 의료이용에 장벽으로 작용함.


⇒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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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모럴 해저드'… 법인카드로 평일골프

한선교 의원 "상시 감시체계 갖추고 위법행위엔 엄격히 문책해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평일 골프와 단란주점 술값, 영화관람, 레저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임원 박모씨의 경우 수도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18만원을 지출했으며 임원 김모씨는 단란주점 술값으로 4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안경, 스포츠 레저용품,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임원들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월 30만 원의 현금을 받고도 법인카드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정비소 세차장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222억 원, 2006년 11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 불감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choii@cbs.co.kr
출처 : 노컷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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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오·남용 막을 방안 VS 건강권·생명권 침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난해도 병원비 내야한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 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마다 500원~2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원에서는 1천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약을 지을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단, 입원진료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5%에 육박한다. 즉, 이들 수급권자들은 이미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수급대상자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생계비용이 낮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비가 다른 용도에 쓰이게 되면, 수급권자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는 한 병원만 다녀라?!=이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병원에 간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원 1곳을 지정,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신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복합 질환자는 선택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과다 이용자라고 해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이미 1, 2, 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 의원을 지정하여 이동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에게만 지정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을 또다시 구분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카드에 채워주어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들만 플라스틱 카드를 갖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자들과 구분이 되어 사회적 낙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다른 색깔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모양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복지부 마음대로?!=이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급여대상인 항목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복지부의 단독판단으로 비급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복지부가 대표적으로 파스를 들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 파스를 일반인에 비해 남용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단순치료보조제라기 보다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10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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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초·중·고 결핵 발생 빈도 해마다 급증&quot;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 분석

 

초.중.고 각급 학교의 결핵 발생빈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결핵 발생 건수는 2004년 2건에서 2006년 27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7월 말까지 67건이 발생했다.



또 학생 환자수는 2004년 20명에서 2005년 22명, 2006년 183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7월말까지 225명으로 늘었다.

교내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학교 공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향숙 의원은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고에 이은 역학조사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전염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결핵발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고 수준인 연간 3만명을 넘고 있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출처 : 노컷뉴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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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목메는 '복지'

<국감>"복지사업 지방이양 재검토 필요"…지역격차 초래

 

복지사업의 재원부족, 자치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부족, 지자체장 마인드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변재진 장관에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2005년 이양 후에 지방으로 가는 재원은 증가했다”며 “문제는 지자체가 적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분권교부세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방이양의 문제는 사업의 평가 후에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부청하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매년 1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부 대표는 광주 보육원을 예로 “최소한 광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은 같아야 하지만 실제 구(區)별로 다르다”고 말하며 “지방격차가 커질 수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참고인인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지방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시설장의 경우 지방간 격차가 50만원 정도이고, 생활지도사의 격차는 540~590만원정도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인건비는 소폭이라도 증가하지만 장애인에 직접 쓰여지는 운영비는 매우 낮게 올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지방이양 당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기준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중앙으로 환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50년 전 상황 그대로 이어져 40년전부터 탈시설화해온 외국과 달리 아직도 수용시설의 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법 체계의 전환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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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낮다

<국감>21% 불과…주무부처 복지부도 5개 미구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실적이 미흡한 점은 죄송하다”며 "우선구매 품목을 구매율을 월별로 관리해 주무부처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로 그 뒤를 이었고, 여성가족부 3.3%, 국방부5.7%, 노동부 6.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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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중복지원 심각하다

<국감>올 4∼7월 중 242건 적발…유치원-어린이집 동시 지원

참여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확대해 온 보육료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7일 복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원된 보육료, 교육비, 농어민양육비 지원아동 중 242건에 중복지원금 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번 중복사례는 4개월간의 지원만을 조사한 것으로 연간 전체 지원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며 전반적인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의 한 아동은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아 4달간 시설에서 각각 144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것은 3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육료 지원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기준 2조원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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