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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아시나요?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과실에 의한 배상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건강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1995년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입안예고를 완료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에 명시, 하지만 시행 안 돼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명확히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로 돌릴 수 있는 등 인과관계의 규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즉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돼 제정·공포·시행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과여부 불투명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9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현재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핵심쟁점인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 의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심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을 끌어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올해도 넘기고 내년에는 총선의 여파로 당분간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본격 실시에 대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 위해 2007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의료분쟁 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lee@medifonews.com)

 

출처 : 쿠키뉴스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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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 달아요”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행사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대사 김현철과 노래그룹 ‘주식회사’의 기념공연 등을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중앙(서울)과 지방(15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에서는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시·도 의사협회와 협력해 실시한다.

노란리본달기(Yellow Sticker Campaign)는 학대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상징하는 'Yellow ribbon sticker'를 컴퓨터, 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이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WWSF ;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로 제정됐다.

 

김광진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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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모여사는 공동시설 내년 건립

독거노인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 복지시설이 건립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남 부여, 경북 의성, 강원 원주, 전북 순창, 전북 김제 등 5곳이며, 모두 50개가 만들어진다.

공동 시설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리모델링해 설립된다. 독거노인들이 농삿일을 함께 돕고, 여가생활 같이 즐길 뿐 아니라 주거까지 할 수 있는 형태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내년 말쯤 완공돼 해당 지역 노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측은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 33억원을 확보했다. 공동시설 한곳당 66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부여 등 대상지역 5곳은 올해 2월 복지부의 고령화모델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곳으로, 복지부가 고령화 관련 시범 사업을 주로 펼쳐나갈 지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거 노인들이 많다”면서 “공동 시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11/15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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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용지물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은 약 1년 전인 2006년 10월 17일 정부와 기관과 단체 등의 책임자들이 모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주체 단위별로 과제를 내걸고 그 실천을 약속한 체결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에도 적용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운영,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부패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의 보호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직원윤리의 강화와 행동강령의 실천, 투명성 교육 등을 약속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보강사업비의 적정집행,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투명성 교육확대 제도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와 교육, 직원의 처우개선,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과 윤리경영 강화, 이를 위한 윤리강령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협약문 제28조를 보면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규정하였으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이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물론 협약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이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또한 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독려하는 협의회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고 협약의 이행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의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모두가 적어도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데 비추어 보면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1년동안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되돌아보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약 내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 지면을 빌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당사자 기관들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협약의 내용을 모든 당사자 기관들이 숙지하고 또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나 각 기관들이 발행 배포하는 각종 홍보매체에 이를 싣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당사자 기관들 내부에 협약의 이행을 추진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협약관련 업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실무 추진기구는 가능하다면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로, 협약 내용에 따라 이행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행 계획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 각 산하 단체와 산하 기관들에 제안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실천에 소요될 예산을 규모있게 배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넷째로, 이행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평가는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을 사정에 맞게 변용하면 된다. 평가 계획은 2007년 한해 동안의 실천 결과를 대상으로 한 차례 시범 실시해 본 다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끔씩 불거지는 추문들이 마치 전체 분야가 그런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측면이 강한 현실에서, 대다수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우선은 2008년 중앙단위 협약 대국민보고대회 때에 사회복지분야 협약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에 해외 전문가들 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각 부문과 분야, 지역 협약의 주체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각종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보내온 최종 평가서는 투명사회협약(K-PACT)이 이행(implementation)되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impact)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언은 사회복지분야 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명사회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통해 크게 개선된 거버넌스와 그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경탄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거성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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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8명이 국민연금 150조 채권 운용"

KDI "국민연금으로 복지부 예산성 사업"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채권 운용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에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무적 투자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사업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과는 무관한 복지부의 고유예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또 "가입자.수급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풍리조트 복지시설사업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아니라 시설이용도의 미흡으로 복지적 측면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채권운용 규모는 작년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위탁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문했다.

KDI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금의 가치제고와 관계없는 정책적.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운용관련 정부부처는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4.93%(시가기준 5.77%)로 KDI가 비교분석한 8개 국가 가운데 일본(3.0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미국(캘퍼스)은 15.7%, 캐나다(CPP)는 15.5%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배가 넘는다. 스웨덴(9.8%)과 네덜란드(9.5%), 아일랜드(12.4%)도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나타냈다.

특히 2004~2006년 3년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6.72%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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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늙어가고 노인은 대책없고

자녀에 생활비 의존 81%...노후준비 못해 79%

 

서울시 대부분의 장수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년학회가 지난 11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창화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장수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 노동, 여가가 전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회’, ‘연령차별, 장애차별이 약화된 사회’, ‘가족과 개인이 책임졌던 노인케어를 가족과 사회가 공유하는 체제’가 되야 한다”며 고령시대의 사회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85세 이상 장수노인의 비율이 1990년 0.13%에서 2007년에는 약 3배 증가한 0.47%로 나타났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에는 85세 노인 비율이 서울시 전체인구의 1%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05년 고령화 도시에 들어선 서울시는 향후 2019년이면 고령도시에 진입한다.

이렇게 고령도시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85세 이상 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보통정도’거나 ‘건강하다’고 답했고, 식사하기ㆍ옷입기ㆍ화장실가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기능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90% 이상이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며느리(16.7%), 아들(9.3%), 배우자(5.5%) 순으로 답했으며, 51.9%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낮 시간 노인들의 주요 활동은 경로당에서 지내기(57.8%)와 집에서 TV시청하기(18.9%)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복지관ㆍ서예교실ㆍ등산 등 취미활동(3.9%), 공원에서 시간보내기(3.9%)로 나타나 노인의 주요 활동이 다양하지 못했다.

한편, 노인들은 원하는 활동을 못하는 이유로 건강이 안좋아서(55.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3%),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6.2%)를 꼽았다.

또 장수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인지도는 경로당이 97%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관 64.4%, 사회복지관 43.5%로 나타났으며, 선호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이 42.6%, 일반노인요양시설 22.6%, 주간보호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각각 12.3%, 12.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건강이 나빠져 거동하기 힘들게 되었을 때 살기 희망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돌봐줄 자식의 집으로 옮기겠다(52.7%)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간병인 등을 이용해 내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16.8%),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다(13.9%)순으로 응답했다.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80% 이상은 다양한 상태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답했고, 도와 줄 사람은 본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의 생활비는 아들, 며느리가 부담(66.0%)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딸, 사위(11.4%), 본인(7.1%), 손자녀(3.5%) 순으로 조사돼 약 80%의 노인이 자녀들에 부양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9.7%가 노후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노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지원’, ‘노화에 따른 각종 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일반적인 노쇠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해소’,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 체계 구축’,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령시대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은미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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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가구 단위 복지 정책 필요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복지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오는 15일 열릴 근로복지포털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정책대상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은 전 가구의 4.0%, 차차상위계층(120~150% 미만)은 7.3%이다.

또 가구주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았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중 의료비와 주거비는 기초생활보장대상보다도 차상위계층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행 근로자 개별임금소득에서 가구소득 기준으로 복지사업대상을 재설정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육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포함해 저축률과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박 연구원의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발표가 있는 이날 심포지엄은 문형남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포털은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부터 구축 작업을 시작, 내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공단은 저소득, 비정규직, 여성, 실직,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내복지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고 복지 쇼핑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13만명(민원처리 29만건)에 이르는 공단 복지사업 고객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에서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근로복지포털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신용보증지원사업과 더불어 공단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시스 11/14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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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확대 가속… 지방 재정 압박”

복지 관련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 선임연구위원과 김종희 주임연구원은 13일 ‘사회투자 관련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고령화,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 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투자 부담액의 비율도 2000년 5.6%에서 2006년엔 8.2%로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사회투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지는 악순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종합부동산세와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11/14 신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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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대책이 복지대책 인가"

정부가 13일 겨울 동안 난방유 세율을 낮추고 기초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유가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 가중이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그동안의 소득 향상과 생산성ㆍ품질 향상 노력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유가가 100달러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유류세 인하 불가’ 등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유가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환율하락과 세계적인 정제마진 축소, 종량세 효과 등 가격완충 효과 덕분에 최근 3년간 국제유가가 105.5% 오르는 사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8% 오르는 데 그쳤다”며 “최근 물가상승은 유가보다 농산물 가격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가부담과 유가상승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유류세 인하를 확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유가대응 방안도 이러한 정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복지대책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와 LPG프로판ㆍLNG 등 난방용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동절기 동안 30%까지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ㆍ광열비 지원을 현재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와 별도로 7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는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직 고유가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유가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를 급등시킨 기여도 1위 품목으로 집계되는 등 재경부의 분석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재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흥국 저가물품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최근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현재 중국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기우’일 뿐이라는 현실인식을 가진 셈이다.

유가상승과 한율절상의 2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정결과를 인용,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0.2% 포인트 하락하고, 특히 유가가 60달러대에서 90달러대로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31.%가 적자를 겪을 것이란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기업의 비용절감,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할 경우 유가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유가전망에 있어서도 통상 가져다 쓰는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분석은 이번 참고자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내년 유가가 100달러대(두바이유 기준)를 장기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CERA는 지난 6일 자료에서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4ㆍ4분기 100.50달러까지 치솟는 등 연평균 99.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자체 분석능력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유가와 물가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도 없이 정부의 자체 분석한 자료 만으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등유 판매부담금 폐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지원사업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에 직ㆍ간접지원 1조775억원과 에너지 소비절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3,247억원 등 총 1조4,000억원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광열ㆍ교통비 지출이 가계 전체에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고유가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별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표 여당 정책위의장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휘발유, 경유의 탄력세율 제도는 금처럼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위 세법 심사를 통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동차가 이미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인 만큼, 휘발유와 경유 등을 포함해 유류세를 포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가대책을 계기로 재정을 통한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일괄인하를 거부한 이유 중 하나로 내년도 적자재정을 들고 있다. 정부 안 대로라면 지원금액이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치지만, 정치권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10% 일괄 인하할 경우 내년 세수가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가 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워왔던 정부가 ‘나랏빚’이라는 보다 근본적 불가 이유를 사실상 공개 천명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원동 차관보는 “내년 발행될 적자 보전용 국채 8조5,000억원 등 재정부담은 정부가 세수 변동에 대해 여유가 없다는 의미”라며 “당이 촉구하는 탄력세율 확대를 실행하려면 결국 (다른)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경제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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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일하는 복지로 빈곤 탈출

복지부 김원종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빈곤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함께 존재해 온 현상이다. 빈곤의 개념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변화하면서 산업화로 물질이 풍부해져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는 항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 또는 그 자녀가 계속 빈곤층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 탈출할 기회 줘야

오늘날 우리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번 빈곤에 떨어지면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 개방경제의 가속화, 물질주의·개인주의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근로기회 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고민을 해온 끝에 최근 자활급여법안을 마련하였다.

자활의 효과 높이기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분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돼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효과도 낮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포함한 '자활급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강제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근로여건이 미흡하거나 근로능력이 낮다면 근로여건을 조성하거나 근로능력을 개발시키고 근로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총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OECD국가들의 근로연계(work-fare)정책을 보면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빈곤탈출 뿐만 아니라 빈곤예방 강화

일단 빈곤에 처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보다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이 수 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가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이중 74%가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 재진입한다고 한다. 이는 빈곤의 반복을 의미한 것으로, 빈곤층이 빈곤선 주위에 머물면서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활지원의 대상을 빈곤위험계층(population at poverty)으로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활급여법안에서는 기존의 조건부수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빈곤예방을 강화한다.


초기 집중지원으로 조기 빈곤탈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초기에 이루어져서 빈곤층의 어려움을 극소화하고, 국가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빈곤의 약 69%는 3년 만에 종료되는 단기빈곤으로, 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빈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기간을 설정하고 빈곤진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빈곤에서 탈출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이 제정되면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수급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포괄적·다각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여건 조성·근로능력개발·근로기회제공이 포괄적으로 지원돼 자활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일을 통해 자활을 하고 싶으나 간병·양육 등의 부담으로 일을 할 수 없던 빈곤층에게도 사회서비스가 제공돼 근로여건을 조성한다.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 교육·훈련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활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역사회 주도의 자활지원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자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 주도 자활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에 대응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급여법안은 자활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등이 포함된 정부-지자체 간 지역자활투자협약을 도입한다.

지역자활투자협약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활프로그램을 특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보다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빈곤층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젠다다.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경제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자활급여법안은 관련 정책간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포괄적·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돼 자활급여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잡는다면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가 감소해 국가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빈곤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죄발생도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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