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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폭력적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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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세계인의 날', 이주민에 대한 단속·차별은 여전


G20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폭력적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렸다.

정부는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자비한 단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G20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정당·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를 규탄하고 이주민 정책의 개선과 인권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태종 목사는 "이주민들을 사냥꾼이 짐승 몰 듯 한다"고 비판하고, "선진국은 외형적인 잣대가 아니라, 알맹이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주민 개선 정책을 촉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동물은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방치한다. 부끄럽다"며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생계비도 못받는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G20을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적법 절차, 인권보호 준칙을 만들었지만 비인권적 단속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라며 "강력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통제적인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위해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차순애·정남득 민주노동당 청주시의원 후보, 윤남용 사회당 청주시의원후보가 참석했다.

한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현수막을 치우고, 방송차를 빼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정남득 후보는 "공식적인 기자회견마저 비상식적으로 구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대할지 뻔하다"고 비판했다.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 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하고, 이 과정에서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00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노동의 권리가 종속되어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이 원칙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 마저 원천봉쇄해 놓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이고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단속 위주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과정에 있어서의 과잉단속과 단속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관계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이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 시켜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와는 상관성이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대비시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세력인 ‘테러리스트’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대전충청 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생태교육연구소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증평시민회,청주CC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경실련,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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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16:56 2010/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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