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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4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 2009/12/30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3. 2009/10/21 복수노조, 전임자! 노조의 사활이 걸렸다.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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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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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17:56 2010/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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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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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법 개악 저지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조장우 미디어충청 기자 (youthtree@nate.com)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9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법 개악 저지,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사안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노사간, 노정간의 갈등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아도 상식을 넘어서는 개악법률이라는 지적을 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정훈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정 밀실야합을 깨기 위해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노동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노조활동 자체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2년 유예,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그리고 금속노조 오병욱 캄코지회장의 ‘노사정 밀실야합 규탄’, 공공노조 김선태 충북본부장의 ‘4대강 삽질 규탄과 민생예산 확보’, 전국화학산업노조연합 박상대 의장의 ‘민주노조 사수와 총파업투쟁 결의’ 등 힘찬 투쟁사가 이어졌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갈등 증폭 법안’이자 ‘국제적 망신살 법안’, ‘노동 후진국 회기 법안’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이 가면을 쓴 참가자들이 쥐박이 쥐포를 굽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기를 불태우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8일부터 소속 모든 단위노조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기 및 노조사무실 내 농성돌입, 사업장 출퇴근 선전전, 시내 곳곳에서 매일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30일에는 충북지역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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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09:48 2009/12/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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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자! 노조의 사활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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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래? 살래?

 

대전충북 금속활동가모임 '맞불'에 기고한 글입니다.

 

 

 

97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10년을 넘어 망령처럼 떠돈다.

세 번을 유예 하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한다, 아니다 또 유예다’ 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 활동가들조차 뭐가 뭔지, 어떻게 할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다.

 

 

문제의 핵심은 복수노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어용성에 반대하며 떨어져 나와 시작한 조직이다. 출범부터 불법단체의 딱지를 붙은 이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반했기 때문이다. 단위사업장 역시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되어 있느냐 였다. 2000년인가? 월드텔레콤에 노조를 결성할때 근처 4개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다. 민주노조? 아니다. 그 회사의 반장과 친인척 4-5명으로 서류상 만든 유령노조였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실질적인 노조를 결성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유령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설립 시도하다가 중도포기하거나, 정면돌파를 시도하다가 산화해갔다. 삼성재벌이 아직까지 유령노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가 제일의 과제였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말도 안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아애 거론이 필요치 않은 철폐의 과제일 뿐이었다.

 

 

복수노조? 긁어 부스럼?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지금 소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어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회사놈들이 틀림없이 소수이지만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농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에구 긇어 부스럼이다」 전임자 문제는? 이건 아니다. 「전임자는 노조의 심장이다. 노조라는 신체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솔직한 답변일 거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 특히나 삼성그룹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틈새를 노리고 민주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수를 드리대는 꼴이다. 어느덧 우리 민주노조운동도 기득권세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자본의 선택은 유예?

자본과 정권은 어떤가? 두 놈들은 똑같은 입장이다. 아니 자본이 원하면 정권이 처리해 준다. 자본. 대한민국 제조업 선두주자. 삼성, 현대, 구LG. 복수노조에 복잡한 셈이 존재했다. 삼성은 결사반대, 현대는 찬성, LG는 뜨뜨미지근. 그런데 현대가 돌아섰다. 현대차에 그리도 원하던 온건합리(웃기는 단어다)주의를 표방하는 노조가 들어섰다. 오히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노조가 설립될 판이다. 결론은 반대' 구LG그룹들의 경우도 민주노총이던 한국노총이던 현재 편차는 있지만 자신들의 착취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을 위험은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은 명확하다. 전임자 임금은? 사실 자본에 있어 전임자 임금은 안주면 물론 좋겠지만 줘도 큰 무리가 없다. 이미 수십년을 이어온 관행인데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이윤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들의 선택은 “유예”다.

 

 

정권의 선택은 강행!

그런데 정권차원에서 임태희란 순수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입각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강행태세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계의 현실이 워낙 힘이 빠질때로 빠진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들이댄다. ‘복수노조 허용 - 다수대표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타임오프제’

자본이 다 반대하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준다? 물론 형식상만이다. 다수대표제? 노동조합들끼리 논의해서 교섭단을 꾸리던, 아니면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는 거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중소노조는 당연히 교섭도 못해봤으니 결렬선언도 못해보고, 당연히 단체행동권도 없는 식물노조가 될 것이 뻔하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해 주지만 내용적으로는 현재의 금지조항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기업단위의 다수대표제를 허용하니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산별교섭은 자연히 무력화가 될 수 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전임자는 없애고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명문화 하겠단다. 단체협약을 한번 보라. 노조 대의원대회, 상집회의, 확간회의, 간부 활동시간, 산안 활동시간 등등 이미 명문화 되어 있다. 결국 이것도 말장난 일뿐이다.

 

 

이해득실

현 정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노동계의 투쟁력이 최하인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 모든 것을 통과시켜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켜 내겠다는 거다. 최대의 걸림돌 치워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자본은 이런 식의 복수노조라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손해나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유발시켜 노조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완전 환영이다. 전임자 임금? 돈이야 새발에 피라서 별로 신경 안쓰지만 노조활동이 무력화되니 이것 또한 완전 대박이다.

노동자에게는? 생각해 보자. 우리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다. 무엇으로 싸울 건가? 전임자 없는 노조활동이 가능한가? 완벽한 노조 무력화 정책이다.

 

 

다시 머리띠를 조여매자!

그럼에도 핵심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꽤뚫어 본 것처럼 우리 활동가들조차 현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다. 노사발전재단을 구성해 전임자 임금문제를 거의 해결하게 된 한국노총 조차도 삭발을 하고 난리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처럼 조용히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영 시원찮아’ 하며 위기감 없이 남탓이나 하고 살면 현장의 미래는 없다. 한번 밀리면 죽을 때까지 밀리는게 노사간의 전쟁이다. 말뿐인 복수노조 되고, 전임자 없어지고, 조금 있다 단협해지 당하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 싸울 건지? 죽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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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21 2009/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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