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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개....

난 오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의결통보서를 받았다...정직 3월이면 해임 바로 밑이다...

8월9일자로 정직이란다...11월9일까지...

모든 직무 정지....학교에서 수업도 업무도 아무 것도 못한다...학교도 못나간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했던가?

 

8월 15일 KBS 밤 뉴스는 정말 한심하게 돌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뉴스를 보고 적은 내용과 기억을 중심으로^^; 아래에 정리해 놓았다.

 

아랫글 밑에 글 하나가 더 있다...이번 징계의결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의결 근거이다...

 

뉴스 내용과 징계의결 근거를 한 번 비교해 보시라....

이거 보고 웃지 않으면, 스스로를 의심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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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내용]

 

제목 : ‘군국화 우려’ 어느 일본 여교사의 투쟁

<앵커>
일본의 우경화 바람속에서 교단에도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군국주의가 부활하면서 이에 맞서는 교사들의 양심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교사인 기미코씨(중학교 교사)는 얼마 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졸업식에서 일장기가 게양될 때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

<기미코> :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어릴때부터 좋아하게 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도록' 만드는 것"

기미코씨와 뜻을 같이 하는 교사 2천 여명은 각종 집회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오루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제 반대 교사 모임 사무국장)> :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상징"

학교 행사에서 일장기 게양과 국가 제창이 의무화된 것은 국기 국가법이 통과된 지난 99년부터. 도쿄도 지역에선 기립 여부를 감시하고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크기까지 체크.

<기미코> : "저는 교사로서 잘못된 일에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지금까지 350여명. 특히 다음 달 애국심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고되는 교사도 속출할 것.

침략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거센 우경화의 바람 속에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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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징계의결(정직 3월) 근거 - 징계의결통보서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징계혐의자(교사 이용석)가 학생조회나 교직원조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개최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으며,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는 개인적 가치관에 따르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사상 또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교실에서 발설한 것은 ~ 교사의 자질이나 국가교육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하였던 바, 이는 개인적 가치관에 국한된 문제의 범위를 넘어 교육공무원 신분으로서 그 품위를 사회적으로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것.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위반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의 학습건 침해

    *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훼손


   : 징계혐의자가 ~ 군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폭력적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사실 ~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가치와 기본 이념을 부인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할 소지가 있으며 ~ 개인적인 편견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적절한 수업의 예시를 들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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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그럼 나는? 이 사회는? 

[국가주의를 거부하는 교사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음....

계속 이 길을 가렵니다...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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