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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넷' 압수수색으로 장시간 '서버불통'

'노동넷' 압수수색으로 장시간 '서버불통'
"검찰, 건설산업연맹 수사로 여타 홈페이지 서비스에 불편끼쳐"
 
김오달 기자
 
지난 9월 6일(목) 낮 3시경 검찰은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많은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단체 인터넷사이트들이 장시간 불통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제공

검찰은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노동조합ㆍ사회운동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당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과 집회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고지나 입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해졌으며, 나아가 이 홈페이지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상당시간 마비시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과 과잉 공권력 행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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