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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100분토론, 그리고 신정아

간통죄, 100분토론, 그리고 신정아
기자칼럼 "낚시질에 성공한 문화·조선, 니네들이 짱 먹어라"
 
김오달 기자
 
참 웃기는 나라다. '인권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간통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그에 따른 '사생활침해 언론보도'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한데 '미풍양속'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둘러댄다.
 
먼저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인 '혼인'에 대해 일방적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구사회가 활용하고 있는 '간통죄' 개념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면서 '법적용'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통죄'가 처음 도입된 1950년대. 이 죄는 가부장제사회인 대한민국이 남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단죄하기 위해 적용됐고, 기능한 혐의가 짙다.
 
이후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으로 여성에게만 제기되던 '간통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토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인의 감성적 문제, 다시말해 서로 사랑해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국가가 '단죄'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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