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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뉴스 기획특집 -건설플랜트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정규직외 출입금지" 노가다 인생은 씻을 권리도, 식당을 이용할 권리도 없다
정기애 기자

▲ 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플랜트 노동조합 제공>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40일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20명의 사상초유의 연행사태에 이어 수십명이 구속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당했다.
파업 이후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시간에도 플랜트 노동자들은 SK 본사 앞에서 길바닥 잠을 청하고 있으며, 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울산노동뉴스는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사용자들의 불법행위,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규직외 출입금지" 노가다 인생은 씻을 권리도, 식당을 이용할 권리도 없다

"예전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에는 모두 '정규직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지금은 화장실은 눈치보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식당과 샤워실은 아직도 이용을 하지 못한다."

16살부터 건설현장의 기계일을 하고 있다는 플랜트 노동자 박모씨의 말이다.

박씨는 현장에서 먹는 도시락 얘기를 하며 가슴 아픈 표정을 짓는다.

"일을 하다 작업장에서 도시락을 먹으려 하면, 밥은 싸늘하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있고, 반찬은 돼지고기가 있으면 다 식어서 기름끼가 허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다. 가끔 도시락 업체가 바빠서 오전 10시쯤 미리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한여름엔 콩나물이나 시금치는 더운 날씨 때문에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다 시어빠진 김치쪼가리와 함께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치우고 만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비바람이라도 치면 밥에 온통 빗물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그라인더에서 튀는 돌가루와 쇳가루가 날라와 밥에 들어가 그나마 도시락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일당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싸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연맹,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조합원 설문조사를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작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에 관한 리서치 통계결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0년에서 30년 이상 플랜트산업에 종사한 숙련공들이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장시간,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 왔다고 한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플랜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경력 20년이 넘는 숙련공 조합원의 일당은 평균 110,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 일당에는 ▲퇴직금, 주휴일 및 연월차 수당 포함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비용을 절감하러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 ▲안전화, 작업복, 점심식사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 ▲이 일당이 1일 9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고, 한달 취업일수가 평균 20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 년간 임금소득은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건설플랜트노동조합 강상규 상황실장은 "예전에는 수당개념이 없었는데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일당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다."고 폭로한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그들이 받지 못한 주휴, 월차,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3년을 기준치를 계산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60년대 석유화학단지가 울산에 처음 조성될 때부터 잔뼈가 굵은 노동자들이다.

플랜트노동조합 강상규 상황실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작업 기술은 스스로 자부할만큼 전국에서 최고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들의 기술은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노동자들은 호주등 다른 나라에 가면 한달에 6-7백만원은 벌 수 있어 이민의 기회를 찾고 있기도 하다. 실제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유럽에 불법체류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벌기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얘기한다.


이 나라의 경제발전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경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 열악한 노동환경이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명절은 부담스러운 날일뿐이다
플랜트 조합원 인터뷰
정기애 기자

강원도가 고향인 건설플랜트 노동자 정모씨.

울산공대 시절 학비 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제관 일이 평생 그의 직업이 되었다. 정씨가 일을 시작하던 80년대 당시만 해도 건설일이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좋았다고 한다. 그러던 일이 "97년 IMF를 거치면서 50% 이상씩 일당이 깎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를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때도 당장 내일 일거리를 걱정해야 했던 정씨는 "아이들과 놀 수 있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정씨는 아이들의 유치원 발표회조차 가지 못했고, "명절에는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 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때면 받는 보너스는 언감생심 상상도 하지 못할뿐더러 그나마 한달 내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명절이 일주일 정도 되면 그달은 거의 공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휴유증이 가정경제에 최소 몇 달은 간다"면서 길게 한숨 짓는다.

정씨가 하는 제관업무는 건물골격을 짓는 일이다. 제관업무는 3-4년은 숙련공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만이 기술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제관일을 15년동안 한 숙련공인 그는 현재 받는 일당이 100,000원선이라 한다. 그러나 일당 100,000원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의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수당과 퇴직금은 물론 밥값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밥값이라고 일당에서 3,000원을 공제하면서 점심 때 나온 도시락은 험한 노동을 하는 정씨의 허기를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부실할 뿐이다.
더군다나 그는 이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야 할 4대 보험조차 개인의 돈으로 가입해야 했다.


단지 법대로만 해달라.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건설노가다 15년 세월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4대 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한 정씨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한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뜻있는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 용기를 내게 됐다"고 한다. 그는 "파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건설 노가다꾼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한다.

정씨와 동료들은 일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단지 법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들은 이 핑계,저 핑계를 대며 교섭에는 나오지 않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파업이 한달을 넘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부인이 새벽에는 우유와 신문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 급식일도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이 둘이 있는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워 대출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계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동료들을 설득시켜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시키기도 하면서 "찔기게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눈빛을 반짝인다.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사용자, 정부의 태도
사용자의 전근대적 노사관과 정부기관의 사용자 봐주기식 법집행이 불러온 예견된 파행
이종호 기자

장시간노동과 중대재해를 부르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수급인은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대부분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출처 :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가 작성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투쟁, 그 원인과 정당성'이라는 자료집을 근거로 다단계 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발주자(예를 들어 SK주식회사)는 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체(예를 들어 SK건설)에 도급주고,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예를 들어 제이콘)에 하도급을 준다. 전문건설업체가 소장, 공사과장 또는 반장으로 호칭되는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주면(3단계) 하수급인은 여러 명의 모작반장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고(4단계) 모작반장은 시공에 참여할 노동자들을 자신이 직접 모집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처리한다. 이때 노동자들이 맺는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야말로 건설현장의 비리와 부실공사의 원천이고 장시간노동과 중대재해 등 플랜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져온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노조 김태경 산업안전국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에서 10명이 10일 할 일을 5명이 5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강도도 무지 높다. 광양과 여수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체결한 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많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산재가 1/10로 줄고 임금체불도 1/10로 줄었다. 우리가 불법 하도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 하도급 주장에 대해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건산법상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오야지, 십장, 반장 등으로 불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공참여자가 다시 또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하도급이 되더라도 전문건설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현실에서는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하여 불법 하도급을 막지 못하는 법률 자체의 헛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이영도 정책국장은 "발주회사인 SK의 경우 연월차를 제외한 기능공 일당이 8시간 기준으로 12만원, 조공의 경우 10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여러 단계 거치면서 이 일당은 연월차, 사회보험 개인 부담분, 안전장구, 식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소위 포괄임금제로 쳐서 하루 9시간 기준 11만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하도급 단계가 많아질수록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또 중간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빈번해진다"고 말하고 "행정관청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시정해나가야 하는데 건설업주들로부터 등록을 받고 그 적정성을 심의해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법률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울산시청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구청에 공을 넘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울산시청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사용자의 전근대적 노사관과 정부기관의 사용자 봐주기식 법집행

◇ 작년 1월 6일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 간부 대부분이 작업현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SK와 삼성정밀화학 작업현장에서 1년에 보통 2-3개월씩은 일을 했는데 노조결성 후부터는 거의 모든 간부들이 단 하루도 이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한다.

노조는 또 "올해 1월 22일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나원호 총무주임의 지시로 노조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을 사찰하던 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모작반장으로부터 "조합원이기 때문에 취업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단체교섭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자측에 제시한 조합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던 조합원들 대다수는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노조탈퇴확인서를 받아갔고,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진정인으로 적시된 조합원들 또한 그 이후 SK와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 단 하루도 취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블랙리스트를 통한 사용자의 취업방해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 노조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무혐의 처리됐고 취업방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울산노동사무소가 12개 교섭대상 사용자를 선정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교섭을 성사시키고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3일 2차 교섭을 위해 노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경찰이 정문까지 틀어막고 노동부가 교섭장소인 회의실 문까지 걸어잠근 걸 보고 분통이 터진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울산투본은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산하 단위노조에 노동부 직원들의 출입금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 사용자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200여개 발주사와 1,3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제각기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단체인 울산시공장장협의회는 5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플랜트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몰아부쳤다. 또 울산공단건설경제인협의회는 5월 9일 '건설플랜트 노사화합 촉구궐기대회'를 갖고 플랜트노조가 개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우 발주사인 원청회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사태 해결의 열쇠는 SK(주) 등 대형 발주회사들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 검찰과 경찰은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4월 8일 플랜트 조합원 820명을 연행하는가 하면 5월 5일 베셀타워에 올라간 고공농성자들에게 비옷과 음식물을 전달해달라며 남부경찰서를 찾은 플랜트노조 조합원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 5월 10일 현재 구속 22명, 수배 7명,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조합원이 100여명에 이른다. 노조가 입수한 검찰측 자료에 따르면 노조 직책을 가진 노조간부 전원이 형사입건 대상자로 되어 있고 분회 대의원 이상 간부들은 구속 검토자로 분류되어 있다.

◇ 박맹우 울산시장은 5월 7일 김태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송인동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와 시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파업에 대한 적극적 중재노력보다는 검경의 강경 탄압기조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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