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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미 대사관, 한국에 금융제재 조치 요청?

"미 금융범죄단속반 '업무소개'만 했다"더니…
미 대사관 "한국에 '금융제재와 비슷한 조치' 요청"
등록일자 : 2006년 01 월 24 일 (화) 18 : 55   
 

  북한의 위조 화폐와 돈세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1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포함한 세계적인 '금융 위협'에 대해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니얼 글래이서 미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방한 기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WMD 확산 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더욱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 재부부 단속반 간의 23일 협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속반의) 브리핑과 우리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라고 볼 수 없는 순수한 브리핑이었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로 미국측의 비교적 강한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 금융 활동에 '북한 정부 주도' 강조
  
  미 대사관은 자금세탁, 위폐제조, WMD 확산과 관련한 자금 흐름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글레이서 부차관보가 "실질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기타 범죄행위에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 대사관은 또 글래이서 부차관보가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활동과 더불어 돈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 기타 금융범죄의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집중 논의했다"며 '북한 정부 주도'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위폐 유통의 주체를 '북한의 개별 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어긋나는 것으로 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함을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래서 부차관보는 또 한국이 불법활동으로부터 자국의 금융부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차단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 미 재무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다.
  
  반 외교 "현단계서 추가 조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는 이미 돈세탁, 불법금융 문제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채 "재무부 단속반과의 회의는 실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미측의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반 장관은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BDA 사건을 포함한 위폐문제에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정부는 위폐와 같은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필요한 공조를 취한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에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미 대사관의 언급에 대해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3일 미 재무부 단속반과의 회동에서 테러자금 조달을 억제하기 위한 가칭 '테러자금 조달억제법'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2004년 2월에 서명, 비준했으며 그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테러자금 조달의 사전 방지, 조달 관여자에 대한 사후제재,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한 여러가지 테러자금 조달행위로 인한 수익을 금지하고 혐의 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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