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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새해 달라지는 것들, 남북경협 민원절차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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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⑦남북경협] 민원처리 절차 대폭 개선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신고제' 로 전환… 사후신고도 가능
북한 방문이 보다 손쉬워 진다. 정부는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했다.
또한 남북협력승인 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협력사업자 동시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경협제도 민원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북한 방문절차 간소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이 3인 이상 참여토록 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신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 부과근거를 마련해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했다.

남북경협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준공한 (주)신원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를 1매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문증명서 반납규정을 삭제해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했다.북한방문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방문기간 연장신청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북한주민접촉신고의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출·반입 승인신청의 민원 처리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으며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남북협력 사업인신청의 민원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협력사업자 및 사업 동시승인 범위도 총 투자액 300만 달러 이하에서 1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문의: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5921)
최강 (ckang@news.go.kr) |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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