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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빡에 666을 찍어 주는 사회 .... ....


 

 

1910 ; Oil on canvas, 8' 6 1/4 in x 10' 5 1/2 in ; The Hermitage, St. Petersburg, Russia

 

색채의 마술사로 불려지는 Henri Matisse(1869-1954)의 [The Dance(decorative panel)]입니다.

흔히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하면 피카소와 마티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피카소가 평생을 [형태]에 대해 추구했다면, 마티스는 [색채]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티스는 법률을 배우기 위해서 파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맹장염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장기간의 병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서러웠던 마티스의 어머니가 마티스에게 유화도구를 사주었고, 그 때 처음으로 그림에 대한 강한 열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티스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엽서나 인터넷의 화면상으로 보게 되지만, 그의 그림이 가지는 구도의 단순함과 색채 등은 웬지 모르게 생활 속의 옷이나 달력 등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림은 언덕 위의 5명의 남녀가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늘은 파란색, 언덕은 녹색, 윤곽은 갈색, 그리고 사람들은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원근감 등도 없는 매우 단순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이 역동감을 주는 불가사의한 그림입니다.

마티스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년 전에 습작으로 색채 등이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클릭 이 그림은 마티스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시츄키의 저택의 계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려졌던 것입니다.

시츄키가 마티스에게 [댄스]를 의뢰한 후에,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댄스]의 완성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의 주변에는 나쁜 일들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남동생의 자살,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의 병사 ... .. . 그러한 비극 속에서 시츄키는 마티스에게 생활의 활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미술]을 추구했던 마티스. 그의 그림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선입견과 외형을 벗어던지고 춤추는 세계. 그 세계에는 피부색도 언어도 불필요한 오로지 원초적인 생명의 리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지난 6월에 쓴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ip공개나 ip일부공개가 문제될 것없다는 분들이 그 사이트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빡에 자신의 주민번호 중에 몇개를 X표시로 한 표찰을 달고 다니게 되어도 그 딴 말이 나올지 ... 그리고 성폭력적 댓글이나 악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ip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휘갈린 분은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거리와 가정 등에 몰카나 cctv를 설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 묻고 싶습니다. 파시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 새삼 느낍니다.

 

 

의정부와 대구의 모초등학교의 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혼내고 체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 알리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제자 중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당교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교사들이 어떠한 교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의 한분일수도, 아니면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행위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지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하나의 성인이 되는 관문처럼 지문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거나 나가서 지문을 날인해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위협에 대응해서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유럽 등의 27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입국자는 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강제적인 지문날인을 의무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지문날인의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지문날인의 주민등록증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62년 다카키 마사오에 의해서 주민등록제도가 생겼고, 1968년 김신조등의 무장침투사건이 생긴 후에 지문날인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제도를 필요로 한 것일까?

그것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주민등록제도에 의해서 국가는 개인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을 통해서 범법행위자를 관리하기 쉽다는 논리하에 전국민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의 교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돈을 훔친 학생을 알아서 선도하겠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교사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모든 학생들을 범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 일이 있을 때마다 선량한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면 요즘 권위가 추락하기만 하는 교사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 추락에는 교사들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실천하는 교사들이 다수일까?라는 의문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UN의 어린이인권조약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UN어린이권리조약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제도의 불합리성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finger.or.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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