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319시나리오] 정년연장제도 '실효성'에 대하여

[백토319] 이호성 경총본부장 - 정년연장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나리오


어쨌든, 저는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에 찬성합니다. 외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개혁(?)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을 펴지 못한 노무현 정부 관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이라는 한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경영전략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2010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주 319회 백분토론은 ‘2+5전략’의 핵심인 ‘병역기간단축’과 ‘정년연장의무제도’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2부 ‘정년연장, 가능한가’ 패널로 출연하는 이호성 경총 조사본부장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호성 본부장은 ‘정년연장제도’에 대해 주로 기업 부담을 애기하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정년연장제도’가 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예로 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물타기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경총의 논리는 무엇보다 ‘고용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즉,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하소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순차적인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면, 이호성 본부장은 그러한 정부의 인센티브마저 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답하면서, 다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입니다.


.


어쨌든, 이호성 본부장은 경총의 주된 논리인 ‘고용유연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대해 회의감을 보이면서, 그 ‘실효성’을 따지고 들 것입니다.


이러한 경총의 논리, 이호성의 논리에 대해, ‘정년연장제도’ 도입의 취지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령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즉 고용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확인하며, 동의한다면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중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불안해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 정책대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의 역할 아닐까요? 더구나 정년 연장을 보장해 주면, 생산성도 증가하지 않을까요?  


- 고용유연성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맘대로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지난 IMF이후 십여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업들은 조기명퇴 강요, 대량 해고 등 인력감축으로 되살아났지만, 퇴출 해고된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린 게 지난 십여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진실이었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진행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생활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결국,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주범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기업 중심의 고용유연성을 더 필요로 합니까?


- 이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십여년간의 고용유연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대)기업들이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에 현실화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노동자를 생산성도 없이 고임금화되었다고 조기 퇴출시키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개선해서라도 노동 안정성을 보장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연공서열제 형식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년 연장 제도화에 있어서 별도의 고려 사항


1, ‘2+5전략’의 정년연장제도는 기업 정년의 문제이다. 즉, 단위 기업에서의 정년 문제이다. 여기서 기업 정년 문제와 별도로, 사회적 정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제도 자체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도 고민해야 한다.  


2, 지난 2001년 금융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임금피크제’는 현재 40여개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도입 초기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려 정년 안에 조기명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피크제 기점이라든가 업종별 특성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려면,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당사자는 정년 연장되고,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했을 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층 노동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5, (정부측-조원동경제정책국장) 정년연장제도를 포함한 ‘2+5전략’은 주로 노동력의 수량적 확충에만 치중해 있는데, 일자리의 질적 발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며칠 전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이 344만원 정도이며,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평균소득 344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아니, 평균 이상 소득자는 일부이고, 대다수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3만원+@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극심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한 노동력의 수량적 확보에만 치중한다면, (경총의 엄살과 무관하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으로 고착화되지 않겠는가.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2+5전략’과 동시에 저임금 불안정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무엇인가.


6, (조원동) 사실, 정년제도는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나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제를 도입하면, 정년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들 즉 일종의 기득권(?)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벌칙을 얘기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 특히,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그나마 대기업들이나 활용하지, 중소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고 (이호성은) 말한다. (중소기업활성화정책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력네트워크인 ‘워크넷’ 등을 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의 ‘정년연장제’가 실효성을 거둘려면, 결국 공기업만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 중소기업까지 채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