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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인권 :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하이하바

 

공 공재산의 손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 공공건물의 손해일 수도 있고,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수익사업에서 손실분이 커지는 것을 말 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은 많은 사람과 접촉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은 언제나 사회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다양한 사회정치적 입장을 차단하고 조절한다.

당연하게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다양한 민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가져야할 당연한 자기비용이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영역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행위가 사회로 표출되어서 하나의 공동행동을 만들어 낼 때는 그것은 사회적 공동체이며, 그에 대한 결과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권력의 경우, 감정이나 손익을 실제 경험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지배질서를 대변해 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들어 공권력이나 공공기관은 스스로를 감정의 주체, 손익의 주체로 행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발휘되는 공간이 사회적인 의견전달과 정치적 행위 과정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바로 경찰이 다양한 집회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혹은 시위 주최 측에 대해서 서울광장 관리비용에 대한 청구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본격화되었다. 2008년엔 경찰이 광우병대책위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가 하면, 2009년 6월 하이서울페시티발 행사 문제로 서울시는 9명의 시민에게 2억 3천5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민주노총 집회나 이랜드 홈에버 투쟁에 대해서 경찰이 수 천 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런 국가권력의 행동은 국가공권력을 사인화 시키면서 감정과 손익의 주체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결국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사회적 소통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기치 못한 충돌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가 공적 인격이 아닌 개인적 인격의 담지자로 기능한다면 공적 체제와 민주주의 의사전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철저하게 개인이 지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가진 공적 인격을 거부하는 셈이다. 이렇게 공적 인격의 거부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기관 스스로가 답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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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례신문>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얼마 전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배상판결이 나왔다. 유신정권에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작사건과 불법살인이 최근 새로운 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명예를 회복하고 있으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민족일보 사건의 경우 아직 1심 사건이지만 99억 원이 배상 판결이 났다. 이미 얼마 전에는 인혁당 사건에서는 8명의 유가족에게 배상금 245억 원 및 이자 392억 원을 포함하여 637억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이 완료되었다.

이 밖에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과 감금에 대해서 국가 배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렇게 배상해야할 천문학적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배상에서 과연 또 다른 공동의 피해자였던 국민의 책임이 있는가? 권력을 찬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인권유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치 지도자들, 불법, 위법적 행위를 막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수사관들 및 검찰과 경찰 등 공안 기관들, 정치적 조작사건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걸 알면서도 국가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던 법원이 실질적인 범죄자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배상의 실질적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만일 국민들이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천문학적 보상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할 하당의 의무가 없으며 위법과 가해행위의 실 주체인 검찰, 경찰, 법원 (혹은 그 구성원)이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지금처럼 국가권력의 공적 손해를 공적 비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 개인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말이다.

경 찰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포장으로 싸여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민중의 정치행위를 차단해온 경찰과 국가권력의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발생한 비용일 뿐이다.

민 주주의라는 진행형의 정치행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불법과 폭력으로 왜곡해서 차단하는 국가와 경찰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 헌법질서의 이행과정에서도 비용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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