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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형’ 미끼로 ‘이재용의 삼성’ 앞에 또 무릎 꿇은 사법부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02-13 19:26:06
수정 2018-02-13 1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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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이재용의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수백억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정형식 부장판사가 오히려 측은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시 판결의 초점은 오로지 이 부회장에 맞춰져 있었던 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말 그대로 최순실의 ‘형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 모두 똑같은 ‘삼성 봐주기’ 판결이지만, 이번 재판부의 경우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면죄부를 준 부분은 자연스럽게 희석됐다.

요약하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중형에 기대어 ‘이재용의 삼성’에 다소 편하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재용의 삼성’ 지켜주려 재판부가 내세운 해괴한 논리

삼성 면죄부 판단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최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두 사람의 핵심 혐의들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을 압박해 거액의 재단(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만 이용하는 데 그쳤다.

같은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두 재판부의 상반된 입장은 각각 이 부회장과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최씨의 1심 재판부는 같은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두 재판부는 ‘이재용 집행유예’, ‘최순실 중형’이라는 각각의 정해진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핵심 자료의 증거능력을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두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과 최씨가 주고받았다는 수백억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혐의 성립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두 재판부 모두 이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뇌물 범죄 액수는 크게 줄었다.

법리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 지배력을 세습하기 위한 ‘승계작업’이라는 청탁의 배경도 입증돼야 했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의 배경인 ‘승계작업’의 개별 현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을, 포괄적 현안으로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이 현안들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 현안들을 두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사정만 갖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의 결과물로 ‘그룹 지배력 확보’라는 이 부회장의 현실적 이익이 있음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법리로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고 특검도 한국사회의 고질적 ‘정경유착’ 현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던 재벌 세습을 위한 ‘승계작업’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사법부만 눈 감고 있는 꼴이다.

이 두 재판을 거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뇌물죄 피고인에서 부정한 정치권력의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둔갑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박근혜·최순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했고, 최순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친절히 두 사람의 처지를 규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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