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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7/10 11:40
  • 수정일
    2018/07/10 11: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시민사회,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0 [00: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기무사의 '내란음모'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퇴진행동 페이스북)     © 편집국

 

최근 기무사가 촛불국민을 진보(종북)로 규정하고일부 보수진영이 계엄령을 필요 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9일 오후 1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친위군사 쿠데타이며내란음모라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 기무사의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 공개▲ 철저한 진상규명▲ 한민구 전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처벌▲ 국군기무사 해체 및 군의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한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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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엄군으로 탱크 200장갑차 550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친위군사 쿠데타이며내란음모다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법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9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민중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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