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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7.12 14:30:00 수정 : 2018.07.12 16:49:0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건네 받은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오는 20일 1심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활비 27억원을 직접 수령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 도중 석방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한차례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한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고손실 방조 유죄...“위법성 인식”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비서관들이 ‘국가안보 및 수사’ 등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특활비를 건네 받아 국고손실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재정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서 은밀한 방법으로 계속 특활비를 지원받았다”며 “그 피해액이 32억원에 달하고 범행기간이 3년으로 오랜 기간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2013년 5~6월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봉투 속 내용물이 돈이라고 알았다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의 국고손실 방조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달리 국고손실을 전부 방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며 “정 전 비서관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방조 무죄...“대가성 없어” 

다만 재판부는 세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뇌물공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활비 상납이 대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세 비서관이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유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국고손실·뇌물수수’ 재판 선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고손실 관련 혐의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세 비서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만큼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이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힌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책임이 가중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앞선 재판 결과들과 같이 무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21430001&code=940301#csidxaf37f1addee718f815d3c9e2e5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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