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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변양균 부인에 벤츠 차량 3320만원 깎아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0/16 03:15
  • 수정일
    2018/10/16 03: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감-정무위] 추혜선 의원 폭로, "재벌의 고위층인사, 관료 특별관리", 김상조 "충격적"

18.10.15 19:36l최종 업데이트 18.10.15 19:49l

 

 

 박 아무개씨가 받은 벤츠 할인 혜택
▲  박 아무개씨가 받은 벤츠 할인 혜택
ⓒ 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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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이렇게 권력층과 공정위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갑질 경제구조를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권력과 주변인사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은밀하다"면서, 효성그룹의 사례를 제시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 효성이 작년 1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우자인 박 아무개씨의 차량 구입대금 가운데 무려 41%나 깎아줬다는 것이다. 7970만 원짜리 차량을 4650만 원에 판매했으며,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3320만 원이나 달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메르스데스벤츠코리아의 주요 딜러사 가운데 하나다.

"더클래스 효성, 변양균 부인에게 7970만 원짜리 3320만 원 깎아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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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더클래스 효성 내부자료를 공개하면서, "효성은 고위층인사, 공정위 직원을 특별대우해 왔다"고 폭로했다. 반면에 더클래스 효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하자 보수가 있는 차량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신차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관련 자료를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변 전 실장의 부인 박씨는 작년 1월 31일 더클래스 효성 강남센터에서 벤츠 이(E)300 신형 모델을 구입했다. 차량가격만 7970만 원짜리였다. 하지만 회사쪽은 박씨로부터 4650만 원만 받았다. 회사지원금으로 450만 원, 재구매지원금 72만4550원, 고객지원금으로 2797만 5450만 원을 깎아줬다. 할인율이 무려 41.6%에 이른다.

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 할인을 받은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쪽에선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일반소비자에겐 하자 있는 차 보수해 신차로 팔아", 김상조 "충격적"
 
질의하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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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이 공개한 내부 품의서를 보면, 최초 품의서에는 차량결함으로 부품교체 등 수리해서 특별할인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후에 "2014년부터 벤츠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배기영 대표 등에 보고 후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는 것. 이밖에 회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별도의 브이아이피(VIP) 관리대상에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소비자는 차량 출고를 늦췄다고도 했다.

그는 또 "효성은 벤츠 차량 출고 전에 하자 보수를 해 놓고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새차 가격으로 판매했다"면서 "이런 사례로 알려진 사례만 무려 1300대나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회사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공개하고, "올해 4월 내부 직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뒤늦게 일부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바우처를 제공하고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 관련 법률이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하자 보수 차량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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