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 할인을 받은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쪽에선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일반소비자에겐 하자 있는 차 보수해 신차로 팔아", 김상조 "충격적"
▲ 추혜선 정의당 의원(자료 사진) | |
ⓒ 남소연 |
추 의원이 공개한 내부 품의서를 보면, 최초 품의서에는 차량결함으로 부품교체 등 수리해서 특별할인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후에 "2014년부터 벤츠 희망 고객을 소개해 줘서, 발생이익을 감안해 배기영 대표 등에 보고 후 할인해 줬다"고 바꿨다는 것. 이밖에 회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별도의 브이아이피(VIP) 관리대상에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소비자는 차량 출고를 늦췄다고도 했다.
그는 또 "효성은 벤츠 차량 출고 전에 하자 보수를 해 놓고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새차 가격으로 판매했다"면서 "이런 사례로 알려진 사례만 무려 1300대나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월 회사쪽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공개하고, "올해 4월 내부 직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뒤늦게 일부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바우처를 제공하고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관리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 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조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 관련 법률이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하자 보수 차량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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