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윤창중, 그대도 국민이면 이건 꼭 해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5/12 08:12
  • 수정일
    2013/05/12 08: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제안] 윤창중, 속죄하는 마음으로 꼭 해야 할 일
 
육근성 | 2013-05-11 09:49: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대통령 전용 특별기에 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조그만 손가방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국심사대에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다시 봐도 청와대 대변인이었거든요.”

 

 

 

8일 오후 1시35분 워싱턴 달라스 공항을 출발해 9일 오후 4시 55분 대한항공 KE 094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목격한 공항 관계자의 말이다. 방미 외교사절단으로 대통령을 수행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줄행랑치듯 혼자 급거 귀국한 것이다.

 

 

 

‘6성급 호텔에서 20대 여성과’? 온 국민이 놀랐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범죄 신고가 미국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경찰이 작성한 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윤 전 대변인이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인 미국 국적의 한국계 젊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장소인 W호텔(W Washington DC)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 장소인 ‘호텔 룸’ 출입시간 등에 대한 규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W Washington DC' 호텔

 

 

 

언론 보도만으로는 사건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직원이 호텔 룸으로 불려간 시간이 7일 밤 9시 30분이라는 보도가 있는 반면, 8일 새벽 6시 경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에 신고한 시각도 8일 0시 30분, 8일 아침 경, 8일 오후 12시 30분 등 제각기다.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가 미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식으로 손을 썼는지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놀랍고도 한심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체통이 땅에 떨어졌다. 외교사절로 대통령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가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호텔 룸에서 술을 마시고 젊은 여성을 성추행를 했다니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일이다. 초유의 사건을 접한 외신들도 ‘윤창중 사건’을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외신 보도 - 로이터통신

 

 

 

국가 망신, 앞으로 관건은 수사 진행

 

 

 

앞으로 관건은 수사진행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나뉜다.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정부에 ‘한미범죄인 인도조약’(1999년 체결)에 따라 도주한 혐의자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미국 수사당국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체포영장을 첨부해 한국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하게 되고 서울고법이 인도 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신병 인도를 요청하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의 법체계가 한국과 다르고 각 주마다 관련 법 조항도 제각각이어서 미국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이라면 워싱턴 DC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돼 신병 인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워싱턴 경찰이 작성한 '범죄사실보고서'

 

 

 

문제는 미국 수사기관이 신병인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혐의자를 한국에 둔 채 미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게 된다.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수사와 재판 기록 뿐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증거, 전과 기록, 출입국 내역, 현지 참고인 진술 등 신병 인도를 제외한 범죄 관련 모든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윤창중 한국에서 버틴다면 수사 진행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이 조약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수사기관을 대신해 윤 전 대변인을 서울에서 조사할 수 있다. 미국은 현지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미국 측이 서울 측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최종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강간죄 등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폐지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친고죄 조항에 적용받는다.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경찰에 범죄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한 이상 추가로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서 버티는 상태라면 미국 수사당국이 취할 수 있는 수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거나, 한국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양쪽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신병 인도’ ‘수사공조’, 모두 부담 크고 이미지 손상 불가피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많은 논란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신병 인도 방식의 경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윤창중 추문’은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사건이다. 오래 끌고 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일 뿐이다.

 

 

 

‘신병 인도’는 일종의 강제 구인이다. 신병 인도 절차까지 가게 되면 한국정부에 돌아올 국제사회의 비난이 만만찮을 것이다. 초유의 성추행 범죄자를 은닉한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 수사공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시간도 걸리고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 진행에 따라 어느 정도 대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 박근혜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성추행을 하고 도주한 범인을 내놓지 않고 보호해 주는 모양새가 돼 정부로서는 아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윤 전 대변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그래야 외교적 마찰이나 국가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초유의 성추행 범법자인 윤 전 대변인 스스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미국 가 수사 받는 것, 이게 그나마 최선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 성추행하는 ‘미친놈’들에 관한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색누리당으로 난리쳐가던 8일 만인 16일에야 나온 박근혜의 첫 언급은 ‘先 규명 後 조치’다. 기가 막힌다.”

 

 

 

김형태 의원의 성추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윤 전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쓴 글이다. ‘김형태 성추문’에 목청 높여 욕설을 퍼부었던 그다. 자신의 ‘추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쯤에서 필자도 한 마디 하겠다.

 

 

 

윤창중 씨, 초유의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당신 같은 ‘미친놈’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으로 뒤집어 놓고 몰래 비행기 타고 도망질 쳐 귀국한 후 한 말이 ‘만지기는 했어도 성추행은 아니다’라니요? ‘선 규명, 후 조치’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당장 당신의 범행 장소인 워싱턴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으십시오. 국민들 정말 창피해서 못살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