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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화협정 주장은 북한 주장과 동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검찰 발상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4-01 08:25:13
수정 2019-04-01 0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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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양지웅 기자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나온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등을 주장을 두고 검찰이 최근 “북한의 주장 및 선전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보수단체 소속 홍모씨가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국보법 위반(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양심수후원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운영위원 및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1월 12일 독일포츠담 세미나리스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씨가 고발장에 막연히 적시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한 경찰 수사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대회에서 북한 정부기구인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 등과 공동 참석해 접촉한 점, 발표를 통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이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 변호사에 대해 이메일 내역, 유선전화 및 휴대폰의 통화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 반대 및 주한 미군철수, 615공동선언 이행, 북방한계선(NLL)부정’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며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수사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국제대회 장소가 외국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국보법 구성 요건인 이적 목적을 입증할 직접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본 장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진보진영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는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이적성’이 있다고 한 검찰의 판단은 시대착오적 혹은 편의적 발상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검찰이 여전히 색깔론에 휩싸여 국보법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나 정치·사회적 실상과 동떨어져 있는 국보법 고발 사건을 단순히 처벌을 위해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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