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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7/05 10:31
  • 수정일
    2020/07/05 10:3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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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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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권한 침해 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 행위가 

그 본질이다.” 

 

이는 김민웅 경희대 문명대원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현재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며 막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를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검찰 내에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윤 총장의 행태에 대해 “상부 지시를 따를지 안 따를지 니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왕국이냐?”, “저걸 국방부로 바꾸어 생각해봐라 쿠데타, 군사반란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 검사장 회의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며, 윤 총장의 거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김민웅 교수의 글 전문이다.

 

------------아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주도적 임무를 부여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를 때 

그 법적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는 자들, 다 세어보면 몇 명일까?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윤석열이 만약 사퇴를 결정한다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직무정직과 함께 그 지위를 박탈하고

검사 신분으로 엄중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도

역시 그 처벌 방식은 다르지 않다.

 

현재 그의 측근비호는 범죄혐의자 비호이고

결국 몸통인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총장 권한 침해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행위가 

그 본질이다. 

 

검찰총장의 행위가 위법인지 논의했다면 모르겠거니와

대통령이 검찰지휘를 맡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의제로 삼는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가?

 

법무부 장관의 조처가 왜 발동되었는지

그 과정을 뺀 논리는 모두 가짜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는 

검찰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중에도

수사 이해관련자가 검찰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공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발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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