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를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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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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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도 일선 검사장들에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면서 메시지를 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며,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관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의견을 수렴해 지휘권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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