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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한 탄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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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2 2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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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제공-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한 탄압이다.”

2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탄압에 대해 이같이 규정했다.

 

   
▲ “범민련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 제공-범민련 남측본부]
권 명예의장은 “이번 탄압에 국정원과 경찰청이 함께 관여한 것은 단순한 공안탄압이 아니고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에 의한 탄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 명예의장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통일운동 하는 범민련은 통일애국단체”라면서 “이런 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범민련 탄압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윤지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분노했다.

윤 사무국장은 “이번 탄압에 대해 국민은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 앞장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은 지난달 26일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26일 아침, 범민련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읽어볼 틈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공안당국은 사무실에서 수갑을 채운 뒤, 두 간부의 주거지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다시 사무실로 이동하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하기까지 종일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튿날 김성일 차장의 아내가 지인과 함께 면회를 갔을 때도 경찰들은 김 차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 가족 면회를 하게 했으며 5분 만에 면회를 강제로 끝내게 했다. 이에 가족과 지인이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더구나, 이날 가족면회에 함께 간 지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구속자들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과 검토하여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사진 제공-범민련 남측본부]

 

이날 참가자들은 김명운 추모연대 의장의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극심한 저항이나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족 면회 시 수갑을 채운 것은 김성일 차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는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민가협, 평통사,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추모연대, 유가협, 코리아연대, 서울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월혁명회, 범민련 남측본부가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통일운동 말살, 인권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지난 26일 국정원과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체포하는 파쇼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어 정권의 하수인 사법당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6일 아침, 범민련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에게 야수처럼 달려들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무자비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침해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온갖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강요하고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해갔다. 압수수색 과정에 전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홍제동 대공분실로 찾아간 김성일 차장의 아내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운 채 김성일 차장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를 항의하는 가족에게 온갖 협박을 가하고 불과 5분여 만에 강제로 면회를 끝냈다. 실제로 이들은 다음 날 함께 간 다른 가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극심한 저항이나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특히 가족 면회 시 수갑을 채운 것은 김성일 차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김성일 차장의 노모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성일 차장과 가족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도덕 마저 외면하고 말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관련자 전원처벌’과 ‘당선무효’,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통치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폭력과 탄압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을 무마시켰던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이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신독재정권 박정희도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을 탄압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유신독재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는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범민련 인사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당장 풀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권위기 모면용 정치공작, 공안탄압 중단하라!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폭압기구 해체하라!
정권유지법, 분단고착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3년 7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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