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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개월 만 의원 재산 10억 불어...국민의힘 전봉민 800억 넘게 ↑

경실련 발표, 상위 15인 증가액 112억 달해

특히 국회의원 중 평균 재산액보다 더 크게 재산이 증가한 상위 15명의 증가액은 111억7000만 원에 달했다. 당선 후 매달 30억 원씩 재산이 불어난 셈이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당선 전후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이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18억1000만 원이었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 재산 평균은 28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13억3000만 원이었다.

 

21대 총선은 4월 15일 치러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개한 때는 지난 달 28일이다. 해당 자료는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경실련은 두 해당 자료(선관위 자료, 공직자윤리위 자료)를 비교해 이 같은 평균치를 얻었다. 단순히 비교하면, 단 4개월여 사이에 국회의원 재산이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씩 불어난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거짓 신고한 게 아니라면, 4개월 간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급격한 재산 증가가 국회의원들에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회의원 중 당선 전후 전체 재산 신고차액이 10억 원 이상, 즉 전체 평균보다 컸던 이들은 15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차액은 111억7000만 원에 달했다.


 

당선 전후 재산 격차가 가장 컸던 이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후보 당시 전체 재산 48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9억8000만 원을 각각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전체 재산 914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22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전체 재산 차액은 866억 원, 부동산 재산 차액은 12억4000만 원에 달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 당시 전체 재산 163억6000만 원, 부동산 재산 103억5000만 원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전체 재산 452억1000만 원, 부동산 재산 105억1000만 원을 각각 신고해 차액이 288억5000만 원이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 당시 40억3000만 원(전체), 25억8000만 원(부동산)을 신고한 후, 당선 뒤에는 212억7000만 원(전체), 30억 원(부동산)을 변경 신고했다. 차액이 172억4000만 원이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억2000만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억6000만 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 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억6000만 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억1000만 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억6000만 원),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억1000만 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억3000만 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억5000만 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억2000만 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억6000만 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억5000만 원)의 당선 전후 재산 증가액도 전체 평균 10억 원을 넘었다.


 

이들 15인 중 10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5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다른 정당 의원은 없었다.

 

이들 15인 중 전봉민 의원부터 강기윤 의원까지 상위 9명은 재산 증가 사유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라고 밝혔다. 양정숙, 서병수, 이광재, 홍성국 의원은 부동산재산 가액 변화와 추가등록에 따른 가액 상승을 사유라고 전했다. 조태용 의원은 모의 예금자산과 임차권을 재산에 추가했고,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자산을 추가해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부동산 자산 신고 평균액 9000만 원보다 부동산 재산이 당선 후 더 크게 불어난 국회의원은 총 60명이었다. 이들의 재산 합계액은 후보 신고 당시 1122억 원에서 당선 후 1343억 원으로 220억 원 상승했으며 1인당 평균 상승액은 3억7000만 원이다.


 

이수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신고 당시 부동산 재산 5억4000만 원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에는 23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불어난 가치가 17억8000만 원이다. 실거래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지면서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기재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16억 원 증가했다.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분양권 잔금 납부, 공시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2억3000만 원 증가했다.

 

이들 외 홍성국, 이광재, 허은아, 홍기원, 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부모 재산을 추가 등록하면서 부동산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상 늘어났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도와 종로구 아파트 매입에 따라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 원 증가했다. 

양항자 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 시절 5000만 원이라고 밝힌 후, 당선 후 실거래가로 정정 기재해 부동산 재산이 5억4000만 원 불어났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4억에서 당선 직후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서울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 가치는 후보 등록 시기 17억2000만 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만 원으로 4억9000만 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 원 상승했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 후 신고가액이 감소한 의원도 있었다. 1억 원 이상 감소한 경우는 18명이었다. 후보 시절 신고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의 사유로 당선 후 재산에서 제외했거나, 신고가액이 변경했거나, 후보 시절 신고한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등이 주요 이유다.


 

유기홍 의원은 본인 토지 1필지를 신고 재산에서 제외해 18억5000만 원이 감소한 부동산 재산을 당선 후 신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토지 2필지를 제외(감소액 8억8000만 원)했고, 박성민 의원은 배우자 토지 1필지를 제외(감소액 3억2000만 원)했다.


 

후보자 등록 당시 시세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후, 당선 뒤에는 공시가로 신고해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김민석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어머니가 보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 1채를 시세 3억6000만 원으로 신고 했으나, 당선 후 1억6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어서 허위신고가 이뤄진 결과"라며 "선관위 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으나, 후보자 신고 재산검증 여부는 임의조항에 불과하다"고 이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련 법이 정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당선 전후 재산이 크게 차이 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산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보다 증가액이 큰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재산 누락이 원인인지, 당선 후 추가 매입이 이유인지, 단순한 공시가 변동이 일어났는지 등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향후 의원실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의 해명 내용을 청취한 후,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41404436403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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