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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가에 고소당해 구속수감 등 편할날없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보석허가 결정
 
박근혜 일가에 고소당해 구속수감 등 편할날없어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6: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장준하 겨레장에서 만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초심 백은종 편집인 © 이호두 기자





































법원이 지난 3일 서울의소리 www.amn.kr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초심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백은종 편집인은 '박근혜 일가 5촌 살인사건'을 다룬 해외 언론사의 글을 전제하였다가 박근혜-박지만 남매에게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해, 지난 5월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었다.
 
▲ 영장실질 심사가 있던 중앙지법에서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 © 이호두 기자


























백은종 편집인이 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이 날, 같은 기사로 같은 영장심사를 받은 '나꼼수' 주진우 기자는 실질심사에서 불구속되어 '같은 사안, 같은 판결 왜?' 라는 여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법원의 보석허가와 관련 백은종 편집인의 변호인인 한웅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일단 환영한다. 다만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라고 했다. 법원이 요구한 보석금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서울의소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금액이다.

서울의소리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에서 편집인의 보석결정이 무척 기쁘지만, 보석금의 액수가 워낙 커서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 보석금 마련에 힘을 보태주길 앙망합니다 © 서울의소리












현재 안티 이명박과 서울의소리에서 초심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금 모금이 진행중에 있다.
계좌번호는 우체국 103317-02-188471 예금주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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