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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비수도권 모임 12명까지…백신패스는 ‘1~2주 계도’

등록 :2021-10-29 11:10수정 :2021-10-29 11:13

 
정부,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 발표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 패스’는 일부 시설에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3단계에 걸쳐 이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4주 운영기간, 2주 위험성 평가기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할 계획이다.

방안을 보면, 지난 25일 발표한 초안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안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이 12명으로 늘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 제한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11월1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는 1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정해준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직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헬스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초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은 그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의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과 한 칸 띄어앉기를 없애고, 식음료 섭취도 허용한다. 현재 밤 10~12시까지인 식당·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7177.html?_fr=mt1#csidx0c7d0f04fec94cb955fec1061b2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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