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언론 ‘종부세 폭탄’ 프레임 반복
한겨레·경향, 일부 언론 ‘종부세 늘어났다’ 보도에 ‘폭탄론’보다 의미 짚자는 사설 실어
“종부세 증가는 사실, 불평등 늘어난 시점 ‘조세 정의’ 의미 봐야”

 

23일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 키워드는 종부세, 대장동 특혜 의혹 기소, BTS였다.

22일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 언론은 또다시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들고 왔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된 만큼, 종부세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세 정의의 방향으로 안착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종부세가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 종부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짚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54일 만에 핵심 인물들을 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언론은 ‘윗선’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지적에 정치권 여야 양쪽에서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BTS가 현지 시각 21일 미국 그래미상과 함께 미 대중음악 양대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대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올해의 아티스트)등 3부문에서 수상했다.

다음은 2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국민일보 “김종인 ‘3金체제’ 불만 윤석열 선대위 파열음”
동아일보 “종부세 대상 95만명, 1년새 42% 늘었다”
서울신문 “95만명 ‘종부세 쇼크’ 文정부서 3배 늘었다”
세계일보 “‘병상대란’ 수도권,위험도 최고단계”
조선일보 “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 만에 42% 늘었다”
중앙일보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한겨레 “‘여경 무용론’ 기름붓는 이준석”
한국일보 “부글부글 종부세, 100만명 시대”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 증가는 사실, 조세정의 의미 봐야”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에 이어 신문 1면은 종부세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폭탄론’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아침신문에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반면 한겨레는 “소수의 집 부자를 제외하면 종부세는 1~2주택 보유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눈덩이 종부세” 한겨레 “이 빠진 호랑이”]

23일 역시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반복됐다. 조선일보는 1면에 “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 만에 42% 늘었다”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인데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 등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1인당 세액은 평균 602만원으로 지난해 270만원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기재부가 말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두고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어난 것은 사실로 인정해도, 그 목적과 방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도 있다.

▲23일 한겨레 사설. 
▲23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종부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썼다.

다수 언론이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에 집중한 반면 한겨레는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종부세를 조세 정의 목적으로 봤고 이 세금이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올해 종부세는 부과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인원은 42%, 세액은 216%에 이른다. 이런 증가분의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돌아간 점이 특징”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가 주택 과다 보유와 투기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사설은 ‘종부세 폭탄’ 언론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늘 그랬듯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1세대 1주택자는 부과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늘어난 종부세 세수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다주택자·법인 부담 커진 종부세, 폭탄론은 여론 호도다”을 썼다. 이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납세자는 1만2000명, 세액은 800억원이 늘었다. 재정당국은 시가 25억원 이하 1주택자(72.5%)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 이하는 평균 27만원이라고 했다”며 “그 속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실부담액이 낮아지고,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아파트 15만여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종부세 폭탄론이 침소봉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설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늘어난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그 책임감으로 소득 없는 실거주자 납부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더 많이 찾고, 궁극적으로 집값 하향안정에 총력을 쏟기 바란다”고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부족 지적, 여야 양쪽 모두 불신 받는 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는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약속한 뒤 5억원을 주고,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최소 1827억원(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1176억원으로 추사되는 시행이익)으로 특정했다.

▲23일 경향신문 1면..
▲23일 경향신문 1면..

다만 언론은 ‘윗선’, ‘그분’ 등을 언급하며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윗선’ 수사 부족 지적에 정치권 여야 양쪽으로부터 모두 “특검을 하자”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성남시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여부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 전 본부장 기소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단계에서 나온 혐의 수준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셈”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1면에 해당 이슈를 다루며 제목을 “‘그분’ 근처에도 못간 대장동 수사”라고 뽑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들 ‘대장동 일당’ 4명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모두 성남시에 있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썼다.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 1면. 

서울신문도 1면에 “윗선 못 밝힌 檢,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라고 제목을 쓰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정관계 로비 관련 윗선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에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와 성남시 ‘윗선’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며 “반쪽짜리 수사인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성남시 윗선의 보고 결재 등 관여 여부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관련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윗선’ 수사 진행이 더딘 것에 여야 정치권은 모두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틱톡으로 투표한 AMA, Z세대 목소리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받는 등 3관왕에 올랐다. 다수의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23일 중앙일보 1면. 
▲23일 중앙일보 1면. 

언론은 이번 AMA 결과가 투표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2면에서 “AMA는 2006년부터 전문가 투표 없이 대중 투표로만 수상작을 결정해왔다. 올해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으로 투표해 Z세대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AMA는 내년 1월31일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전초전 성격이라 여러 신문들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