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러시아, 민간인에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사용 의혹,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원도 동해시 유세현장에서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 당일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지층들에게 본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인데, 음모론을 펼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은 발족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음모론 주장 윤석열에 한겨레 “선동 멈춰” 한국일보 “터무니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오는 4~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을 앞두고 여야가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4050세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서며 본투표까지 상승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보수 지지층 내부의 음모론을 잠재우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 등 돌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자 한겨레 1면.
▲2일자 한겨레 1면.

‘정부가 선거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한 윤 후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오와 분열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열하고 황당한 음모론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후보가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를 적극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도가 있는 법이다. 밑도 끝도 없이 정부가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강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민도, 심지어 윤 후보 지지층의 수준까지 모두 무시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는 근거도 없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윤 후보는 자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증오와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 후보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사전투표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2018년 4·15 총선 당시 제기됐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음모론이 또다시 나돌고 있다.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율 감소로 이어져 제 발등을 찍는 일인데도 막무가내”라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확진자 투표에다 각종 음모론도 난무하는 터라 선관위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각종 오해나 시비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상무기 사용 제기 러시아에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잔혹한 살상력으로 ‘진공폭탄’(열압력탄)과 ‘클러스터 밤’(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살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이 있는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2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고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2일자 조선일보 1면.
▲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러시아군은 이날(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의 민간 주거 지역을 집중 포격했다.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남부 마리우풀에서도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가족과 수퍼마켓에 갔던 6세 소녀가 숨지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등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오늘 러시아가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불이 잘 붙는 연료나 화학 약품을 공기 중에 구름처럼 확산시킨 다음 이를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열압력탄은 수백m 반경 내 사람들에게 내장 파열과 전신 화상 같은 끔찍한 피해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진공 폭탄 사용 여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클러스터 밤’도 사용했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 같은 소식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라면 러시아는 앞에서 회담에 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동원해 공세를 강화하는 기만 전략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고온의 폭발을 일으켜 군인뿐 아니라 주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한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집속탄은 공중에서 모체가 폭발한 뒤 새끼 폭탄 수백개가 주변으로 흩어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류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기도 하다”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러시아군은 이곳(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는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 폭탄을 썼다는 주장까지 나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서기도 했다. 무차별적 민간인 실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전쟁범죄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지금은 철의 장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르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결과 허술할 것 같았던 대러 경제제재는 국제사회가 일제히 동참하며 벌써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