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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의자’ 둔 공수처, 불소추 특권 어쩌나?

등록 :2022-05-12 04:59수정 :2022-05-12 09:39

‘판사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 입건
“재직 중 수사는 가능” 의견 많아,
국정농단 땐 박근혜 대면 조사 요구도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부터 5년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2020년 초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재판부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 내부에 회람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진척은 더디다. 문건 작성자인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급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아직 탄핵 전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 △일부 혐의가 의심된다면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 퇴임 이후에 재수사를 하면 된다는 견해 등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대통령 신분을 보장해 국정 수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했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패턴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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