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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불출석 “서면으로 답변해 출석 사유 소멸”

李, 지난 5일 오후 중앙지검에 서면조사서 제출
野, 檢 조사 대상 3개 발언 혐의 부인 “모두 사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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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 답변했으므로 출석 요구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협박’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 압박’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이 대표가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이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민간개발 강요를 위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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