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회의록]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회의록]

대법원이 5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입장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행태가 용인될 수 있는가’는 윤영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의미가 어떤 경우에든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윤영덕(왼쪽) 의원과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회의록]
윤영덕(왼쪽) 의원과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회의록]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한일관계 교섭, 외교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했다”고 되풀이했다.

이날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피해자이자 2018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양금덕(93)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했다.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기뻤다. 그런데도 몇 년째입니까? 우리 정부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요. 왜 무엇이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나는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꼭 양금덕의 말을 부탁한다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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