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일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1월 15일 김건희 씨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김건희 씨의 예언(?)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대적인 언론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언론 더탐사’(아래 더탐사)를 겨냥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탐사를 향한 압수수색은 8월 24일, 9월 1일, 11월 27일, 12월 7일, 12월 23일, 12월 26일까지 6번에 걸쳐 이뤄졌다. 그리고 검찰은 12월 27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최영민 더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검경을 앞세워 더탐사를 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자.
더탐사 압수수색 : ① 김건희와 이른바 ‘쥴리 의혹’
경찰은 8월 24일 더탐사 사무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은 더탐사 구성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관련 쥴리 의혹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더탐사 구성원들이 과거 열린공감TV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가 ‘쥴리’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즉, 방송을 통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고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더탐사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김건희 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 근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힘당 법률지원단(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더탐사를 상대로 14건을 고발했다. 그중 7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러한 명목으로 경찰은 8월 24일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의 집도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 측은 “영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선 기간 중 윤석열-김건희 관련 보도에 대한 수사”라며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역설했다.
▲ 8월 24일 더 탐사가 공개한 경찰의 압수수색 검색 항목. 더탐사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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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9월 1일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대선 기간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월 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에 있는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12시경 종료됐다.
더탐사 측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경찰은 마치 강진구, 최영민 두 언론인이 증거인멸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강화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언론사 대표이사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었나”라고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예언대로 권력 앞에 경찰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2022년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경찰은 끝내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7건 중 4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3건에 대해선 수사를 종료했다.
더탐사 측에 따르면 수사 종료가 결정된 3건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준 것이 뇌물성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도 ▲윤석열 후보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보유공개를 막으려고 비마이카 주식과 바꿔치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김건희 씨의 대학 제자이자 양재택 전 검사의 비서였던 남성 증언 보도’ 등이다.
검찰에 송치된 4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됐을 때 김만배 씨가 다른 기자들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같이 준비했다는 보도 ▲센 언니(사채업자 김 모 씨) 증언 보도 ▲안해욱 전 회장 증언 보도 ▲건진 법사와 김건희는 남녀 관계였을 것이라는 보도’ 등이다.
더탐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통보만 놓고 보면 결국 국힘당의 고소·고발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치명적인 상처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라며 “결국 검경은 ‘쥴리’의 진실을 다루는 법정에 안해욱, 센언니 두 사람의 증언만 올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더탐사 압수수색 : ② 한동훈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장관은 9월 2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유는 한 달 가까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9월 30일 수사에 본격 돌입했고 미행한 사람을 더탐사 김시몬 기자라고 지목했다.
김시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닌 이유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취재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찾아가길 바랐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더탐사 측은 10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대표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취재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고발한 것은 아마도 한 장관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미행’이 아닌 취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행위를 그냥 좌시할 경우 향후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위축을 가져올 게 우려된다”라며 “거꾸로 한 장관의 무리한 고소 행위, 언론을 이용해 우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사냥 하는 한 장관의 언론플레이(여론몰이)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탐사는 10월 24일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이 서울 강남 청담동의 고급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더탐사는 목격자 ‘첼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술자리가 다음 날(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가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한동훈 장관은 가수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저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라며 “제가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25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김시몬 기자는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김시몬 기자와 더탐사 취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최영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추적·취재하게 된 건 ‘청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0월 24일)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본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그건 한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청담동 룸바 게이트’가 일어났던 그 장소보다 더 정확한 장소, 관련된 등장인물들 오고 갔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취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김시몬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는 언론의 본연 역할이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를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와 같은 언론의 중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피의자 조사로 부족했는지 경찰은 11월 27일 오전 김시몬 기자의 집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더탐사 취재진은 이날 오후 1시께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라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동훈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재진 5명을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한동훈 장관은 다음날인 2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스토킹 행위 여부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가 12월 10일 일부 스토킹 행위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11월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진구 대표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동훈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부장판사는 강진구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보만 지시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더 파헤치기 위해 강진구 대표는 11월 21일 당시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던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었던 이세창 국힘당 동서화합미래위원회 본부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영등포경찰서에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때부터 아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더탐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자 경찰은 12월 6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강진구 대표의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과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한동훈 장관 관련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그리고 12월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관 20여 명은 주거침입죄 및 보복범죄 혐의로 더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더탐사 직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5시간여 동안 대치 상태가 지속됐다.
▲ 12월 7일 더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소방대를 동원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있다. 유튜브 사자후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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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은 항의하는 시민들과의 몸싸움을 불사하며 유압기 등 소방 장비도 동원해 더탐사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까지 했다. 더구나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항의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중대 규모의 경찰기동대가 동원해 더탐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을 통제했다.
전체 직원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수사관 20여 명이 동원되고 경찰기동대와 소방 인력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공권력이 동원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스토킹, 주거침입, 보복범죄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다.
강진구 대표는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5명의 취재진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부분들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연 저렇게 1개 중대를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20명의 수사관이 소방관들까지 동원해서 철문을 절단기로 강제로 자르고 들어가는 저 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는 차원에 비춰봐도 한 장관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 응보적인 법 집행으로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것이 과연 윤석열이 말끝마다 입에 올리는 법치주의인가. 이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진구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침입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청담게이트’와 맞물려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청담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더탐사의 발과 손을 묶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더탐사 취재진 4명의 집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집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더탐사의 자문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도 “기자 2명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더탐사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으로 더 압수해갈 것도 없는데 이 무슨 공권력 남용인가”라며 “이 인원의 반만이라도 그날 이태원에 배치했다면, 160명 가까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부족했는지 12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다음 날 검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완해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강진구 대표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집에 별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집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렇게 12월 20일 발부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서 강진구 대표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동훈 장관과 이세창 본부장의 집과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한 것이 주거침입이라는 이유였다.
12월 23일 아침 강진구 대표의 집에 서울경찰청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혼자 있던 강진구 대표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강진구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경찰은 23일에 이어 3일 만인 26일 또다시 더탐사 기자 4명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그리고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2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진구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아직 정확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며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진실은 덮으면 덮을수록 송곳처럼 삐져나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죽이기
▲ 더탐사 관련 압수수색 정리 © 이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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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더탐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김건희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보복범죄 혐의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압수수색을 수차례나 당할 정도의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를 상대로 문을 부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것도 현직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를 찾아가 취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현직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 더탐사와 기자에 대한 15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 10차례가 넘는 경찰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경찰의 더탐사 사무실과 기자의 주거지에 대한 입주민 카드, CCTV, 차량 입출 기록 등에 대한 사찰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론탄압이지 무엇이냐, 당장 더탐사를 향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스토킹, 주거침입 때문에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 (더탐사가 주장하고 있는)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 숨기려고 하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의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공교롭게도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씨와 한동훈 장관 등을 보호하고 더탐사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한 증거들을 없애려 압수수색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졌다.
이번 달만 해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한 12월 5일은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목격자인 첼리스트를 만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는 12월 7일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그다음으로 영장이 발부된 12월 20일은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된 술집을 방문 취재한 다음 날이었다. 이는 12월 23일, 26일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더탐사 측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두 사람에게 첼리스트와 술집 취재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더탐사가 취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압수수색 결과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더탐사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 있으니 지난 2020년 검언유착(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장관 간 유착 의혹) 의혹 수사 과정에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일이 떠오른다.
당시 검언유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28일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 하려 했지만, 채널A와 동아일보 기자들이 막아섰다. 검찰과 기자들의 대치는 무려 40여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검찰은 일부 증거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철수했다. 채널A 사무실만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언론사 기자들의 저지를 뚫고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경찰이 더탐사 수사에 적극적인 까닭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의 ‘강력한 수사’ 주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용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언론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 집행을 자제해 왔다고 보인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언론 자유 충돌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를 향해 이와 같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이유는 ‘언론 죽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더탐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검경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더탐사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언론(MBC, 더탐사 등)을 죽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언론만 살려주는 것을 보고 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로 돌아간 것 같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검경이 ‘없는 죄’도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있는 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죽하면 ‘김(건희)’ 또는 ‘한(동훈)’만 나와도 수사에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도 떠돌고 있다.
더탐사 관련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관련한 어떠한 의혹 제기도 가로막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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