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면에선 <野 박광온 “지지자만으론 총선 못 이긴다”>에서 박 원내대표가 2일 “확장하고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전한 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고 했다.
태영호 ‘쪼개기 후원’ 공천 뒷거래 의혹
CBS노컷뉴스는 <태영호 ‘쪼개기 후원’ 받았다…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이란 기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액을 개인에게 나눠준 뒤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거나 개인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 후원하고자 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기부하는 행위”라고 ‘쪼개기 후원’을 설명하면서 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후원’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A씨는 지난해 10월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본인 명의로 300만원을 입금했고, 같은날 A씨 가족 명의로도 200만원이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입금됐다. 이 매체는 태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강남 지역 총 5명 기초의원 측에서 본인, 가족, 지인 등을 통해 태 최고위원에게 후원한 사실을 전하며 “태 최고위원은 고액 후원을 받을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을 넘게 후원할 수 없다. 이를 넘는 후원금을 보낼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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