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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는 아니다" ‘박원순 다큐’ 감독에 "무슨 궤변인가"

  • 기자명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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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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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소식 1면 보도

    88억원 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에 조선일보 “게임업체에서 받았나”

    대법원, ‘제사 장남이 지낸다’ 판례 15년 만에 뒤집어

    1207일(3년4개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2020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3년4개월간 국내 사망자는 3만4583명에 달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일도 7일에서 5일로 조정된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코로나19 종식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1일에 이어 12일 1면에도 부실 여론조사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 급증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지난 11일 국회가 ‘부실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품질을 진단해 ‘등급’을 매길수도 있도록 해, 저질 여론조사 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12일 아침신문들 1면.

    ▲12일 국민일보 1면.

    ▲12일 동아일보 1면.

    국민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놀란 국회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만 한다는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동아일보는 1면에 대부업 대출이 1년새 82% 급감해 자영업자들이 불법사채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다뤘다.

    88억원 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에 조선일보 “게임업체에서 받았나”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정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문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업체와 협회 단체들이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국회가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일 국민일보 1면.

    파장이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는 <[단독] ‘김남국 의혹’에 국회 ‘코인 재산공개’ 입법 본격 착수> 기사에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2일 국민일보도 1면 <‘김남국 코인’에 놀란 여야 재산등록에 코인 포함 추진>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뒤늦게 가상자산 규제 나선 정치권, 제도보완 서둘러야> 사설에서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10억여 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의 자체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관련된 P2E(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한국게임학회의 성명을 기반해 한번 더 나아가 김 의원이 게임업체에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니냐> 사설에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화폐다.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세계일보 1면.

    한편 100억 원 코인을 48회 쪼개기 이체한 정황도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김남국, 코인 100억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기사에서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쪼개기 인출해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로 덜미를 잡힌 정황이 포착됐다”며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박원순 다큐 제작에 조선일보 “침묵하는 민주당” 한국일보 “지지자들의 폭력”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오는 7월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에 출연해 “박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말한 뒤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선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질문이 2차 가해는 아니다”는 ‘박원순 다큐’ 감독의 궤변> 사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성희롱을 인정했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인권위는 6개월간 조사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족 측의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어제 다큐 감독 김대현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큐 제작이) 박 전 시장이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찍혀 있어 인권위 직권 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강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건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폭력에 가깝다”며 “피해자에게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맞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친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방 주장을 학교방송에서 틀어댄다면, 이게 정말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보는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더 훼손하고 진보진영 전체를 욕먹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다큐 제작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사설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법원의 판결로 거듭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이런 조사 결과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영화는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겐 소름 끼치는 2차 가해가 된다. 그런데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온 민주당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에게 ‘인권’이나 ‘젠더 감수성’ 등은 선거용 선전 수단일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성추문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린치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달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 묘를 경기 남양주의 이른바 ‘민주 열사 묘역’으로 이장했다.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묘 바로 뒤다. 그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민주당 강령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성 평등 관련 내용이 가득하다. 모두 지킬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대국민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사 장남이 지낸다’ 판례 15년 만에 뒤집어

    대법원이 제사 주재자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성별이나 적자·서자 여부 관계없이 최연장자가 주재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딸보다 아들을 우선해야 한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은 것.

    한국일보는 1면 <‘제사는 장남’ 남녀차별 깨졌다> 기사에서 “A씨는 1993년 김씨와 결혼해 딸 2명을 뒀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이던 2006년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이씨와 C군을 얻었다. 2017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이씨는 김씨 등과 협의 없이 A씨를 화장했고,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유해를 봉안했다.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이씨 등을 상대로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2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이어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 소유다. 김씨 등은 이에 ‘혼외자인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본처인 김씨가 아닌 이씨 손을 들어줬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장남 혹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며 나이와 적서 여부보다 성별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평등 원칙을 내세워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는데도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삼는 것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전통적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장남 우선 제사 주재’ 관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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