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방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11일 경찰은 지난 8일 오전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전세보증금 3억을 들여 목동의 빌라를 전세 계약했다. 이 중 2억 4,000만원이 대출금이었는데 A씨와 계약한 임대인이 1,139채의 집을 보유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생자는 전세사기를 인지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3일, 10일 세 번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내용이 담긴 야당의 발의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23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프레임 만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비트코인 손해를 구제해주는 것은 세금인데, 우리에게만 혈세냐”며 지적했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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