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주장에 “헌법적 권리 후퇴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민주노총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야간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규모를 개최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으로 노숙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여당의 입장에 동의했다. 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에서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소음 규제 대책 정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히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며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추진에 나섰다는데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0시~오전6시’ 등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 처벌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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