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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씨익 웃었던 윤석열... 지귀연 판단에 다시 웃을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내려진다.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윤씨는 지난 공판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해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지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의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윤씨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특검 수사에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 윤석열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피고인 윤씨는 변호인단을 쳐다보며 씨익 웃어 보였다.

'수사권' 논란 정리한 백대현 "공수처, 수사권 있다"

관심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다. 일각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씨에게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 윤씨가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내란 공판 내내 윤씨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삼았다. 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외환죄만 예외로 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빠져있는 점 등을 내세워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후속 절차, 증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명확히 정리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가 당시 수사하던 윤씨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사 가능한 '관련 범죄'라고 봤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다."

형법 87조 1항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지 부장판사가 고려해야할 사안은 또 있다. 윤씨와 함께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지난 1월 21일과 2월 12일에 선고됐다. 이들은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3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임에도 형량 차이가 상당해 윤씨에게도 지귀연 재판부가 예상을 벗어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빨리 해제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형법 87조 1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됐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지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을 무시할 수 있을까?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한정돼 있어 유기징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형의 하한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관·류경진 '선고'가 미친 영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무엇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 징역 15년보다 8년 늘어난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시하면서 "친위쿠데타"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 (중략)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이 전 장관에게 구형보다 한참 부족한 징역 7년을 내렸지만 내란에 대한 류경진 부장판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류 부장판사 역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결심공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은 뒤 씨익 미소를 보였던 윤석열씨에게 지 부장판사는 과연 어떤 선고를 내릴까?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지 부장판사의 판단을 대한민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선고#사형#무기징역#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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