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내려진다.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윤씨는 지난 공판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해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지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의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윤씨는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특검 수사에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 윤석열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피고인 윤씨는 변호인단을 쳐다보며 씨익 웃어 보였다.
'수사권' 논란 정리한 백대현 "공수처, 수사권 있다"
관심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다. 일각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씨에게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 윤씨가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다.
내란 공판 내내 윤씨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삼았다. 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외환죄만 예외로 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빠져있는 점 등을 내세워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후속 절차, 증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명확히 정리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가 당시 수사하던 윤씨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사 가능한 '관련 범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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