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이 이들 기자에게 적용한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범위를 대폭 넓혔지만 여기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죄만 검찰청법 제4조에 1항1호가 정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및 김씨 혐의와 전·현직 기자들의 혐의가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증거나 증인들, 범죄사실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이 사건이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재랑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정통망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경향신문 등의 보도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재 혐의와 어떤 점에서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 억지로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명예훼손을) 연관지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도 드물지만 최고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경우는 형사사법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된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십여년 전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 보도를 허위로 몰아서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의혹이 거짓이라면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합리적인 정황과 근거를 통해 나온 보도가 허위라며 형사처벌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신분을 비공개할 권리)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언론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언론을 압수수색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 언론사와 기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무방비 상태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종편에 선거심의위 추천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앞서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일부 보수 단체·학회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독립기구다.
한겨레는 1면에서 방심위가 방송사 몫의 심의위원 추천을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에 더해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사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방송사 추천 심의위원은 개별 방송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띄는 방송협회와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가 번갈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종편 4사를 추천 단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별 방송사에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쥐여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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