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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11/23 09:57
  • 수정일
    2023/11/23 09:5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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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정부는 22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쌍방 정찰·감시 활동을 제한한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이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의결안을 보고받고 곧바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 및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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