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사법부 판단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라며 ‘국가 간 조약으로 해결할 문제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가 의문’이라고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안부’ 소송에서도 일관된 사법부 견해가 확립된 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 속에 사법부 판단마저 왜곡하며 ‘과거사 덮기’에 급급하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라는 양보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판결 취지에 맞게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과거 불법 행위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통일부 “아직은 파기 아냐, 무효화”
북한이 23일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한다며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하며 위기관리를 주문한 신문과 즉각 대응 태세 강화를 강조한 신문으로 나뉘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남한을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불신을 드러냈다”며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