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다. 일부 신문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며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고 지적했고 다수 신문은 ‘유예가 불발됐다’는 사용자 단체 입장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27일에도 노동부가 같은 주장을 했다. 경향신문은 일반 산재를 넘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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