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7.5%로 OECD 국가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독일(29.83), 일본(29.74), 이탈리아(27.81) 보다는 낮고, 프랑스(25.83), 미국(25.81)보다는 높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9.7%인데, 일본, 영국 수준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다. 미국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다. 이걸 가지고 한국 법인세가 너무 높다고 정부와 재벌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재벌들은 수출소득이 많고 여기에는 외부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 상속세 감세 추진
윤석열정부가 연초 공언한대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호심탐탐 상속세 완화를 노리던 윤석열이 상속세 완화방안을 설명하는 방법도 기가 막힌다.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황당한 제목을 단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유명한 슈카월드 유투버가 주가를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재벌의 사익추구행태를 비판하자, 윤석열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니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도 극복된다는 논리이다.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의도된 악랄한 궤변이다.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올리는 노력을 하는게 하니라 오히려 상속세를 더 깍아달라며 떼를 쓰며 주가를 계속 억누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실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
상속세는 상속액이 10억원이 넘어야 발생한다.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은 20% 할증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0%가 된다. 이것만 보면 상속세를 꽤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따지면 평균 18%가 안된다. 과세방식, 구간, 각종 공제 에 따라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중 상속세 공제 혜택만 따져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택해서 깍아준다 ▲배우자라고 공제한다 ▲가업승계한다고 깍아준다. ▲금융재산이라고 깍아준다. ▲동거주택 상속이면 깍아준다 식으로 공제항목도 많다. 게다가 최고세율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2만 명이 내는 상속세 현황을 살펴보면, 재작년 상속세 과세표준이 적용된 상속세는 15조6천억원이었지만 실제 과세는 4조9천억원으로 실효세율은 31.4%밖에 안되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18.5%로 떨어졌다.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보니 5.1%밖에 안되었다. 또한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 정도인데 실제 신고재산의 절반인 30%정도만 상속세로 납부하였다.
윤석열의 상속세 완화정책은 상공회의소 청부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에 세재개편과 관련하여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란 상속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이 각자 유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방식이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자본이득세 30%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은 대주주의 지위를 상속받는 것은 용인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로 30%를 과세하여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상속재산에 대해는 과세가 진행된다. 주목해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비율이 38%가 넘는다는 점이다. 한국 50대 부자의 절반은 상속형 부자들이다. 그들의 능력이 절대 아니다.
▢ 임시 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1년 연장되어 1조 45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측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임시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11년 이후 사라진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다시 도입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함께 따른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준다. 일반기술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분의 1%~3%, 중견기업은 5%~7%, 중소기업은 10%~12%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 등으로 공제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진다. 또 R&D(연구개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10%씩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작년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 5.5% 감소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침체기나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방식의 감세는 그냥 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약 1조4500억원, R&D 세액공제율 10% 상향으로 1539억 원, 합계 세수 1조6천억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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