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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운대 회식비 영수증 없다” 대통령실 주장, 법원서 부정됐다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법원에서 부정됐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회식비 영수증 등 지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대통령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전 항변’은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해운대 회식비 지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출납계산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및 지출주체·원천 등 정보는 그 문서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예산 집행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 분명한데, 정보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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