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심의기구를 무기로 노골적인 방송탄압을 가한다. 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다가온 가운데, 언론노조를 비롯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방송3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친하겠다고 다짐했다.
MBC와 YTN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YTN의 ‘YTN 민영화 심사와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비판’, MBC ‘바이든 날리면’, MBC의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추진 논란’. MBC와 CBS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주의, 경고, 과징금 처분, 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를 가한 보도들이다. 지금까지 MBC에만 내려진 법정 제재는 20여 개가 넘었다. 그 내용도 정부·여당 비판 보도들이다.
선방위는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보도에 수많은 법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의결했다. 같은 날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YTN 뉴스N이슈’ 보도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이토록 자의적으로 골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 심의 규정 9조, 공정성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방위는 기계적 중립을 잣대로 들이댔다. 문제는 이 ‘공정성’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매번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무리한 징계의 근본 원인인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설상가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사진 교체도 곧 가능해진다. 유독 MBC에 제재가 집중된 이유는 정부가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사들의 임기는 8월까지. 이후 방통위가 새로운 이사진을 여당 성향 인사로 교체하면 MBC도 KBS나 YTN처럼 다수의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가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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