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행사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시절 대표발의한 법으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승만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두 합한 횟수”
한겨레는 17일 5면 기사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에서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모두 더한 횟수와 같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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