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원이 신속하게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법원 앞 집회를 만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법정 밖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 “한국, 생산 감축 지지 여부 명확히 안 밝혀 비판”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올해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각국의 입장 차이로 4차 회의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는 내달 1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이번 5차 회의에서 177개 참가국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목표로 협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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